[에브리뉴스=김종원 기자]국민의힘 부동산시장 정상화 특별위원회(위원장 송석준, 경기 이천시)는 8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LH 임직원들의 100억 원대 시흥·광명지구 땅 투기 의혹 사태의 재발 방지를 위한 ‘공공개발 관련 중대비리 근절을 위한 입법’ 추진 방향과 문재인 정부에 대해 부동산 정책의 근본적인 전환 및 국기문란 행위 방지를 위한 요구사항을 발표하였다.
송 위원장은 “LH 임직원들의 100억 원대 시흥·광명지구 땅 투기 의혹에 국민은 허탈감을 넘어 문재인 정부에 대한 극심한 배신감을 느끼고 있습니다.”라며, “맹지를 사들이고, 가족까지 동원해 지분을 쪼개고, 수천 그루 묘목을 심고, 거래가격의 90% 이상을 대출로 영끌 하는 등 투기 수법의 교묘함과 치밀함은 한 편의 범죄영화를 보는 것 같습니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의 공공주도 개발은 허점투성이입니다. 객관성과 공정성에 구멍이 뚫려 투기의 먹잇감으로 전락하는 등 정부 만능주의, 공공 만능주의의 실체가 낱낱이 드러났습니다. 그야말로 총체적 국기문란”이라며, “문재인 정부의 공공주도 주택개발은 이번 사태로 그 신뢰성을 담보할 수 없음이 명백해졌습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투명하고, 깨끗한 주택공급에 대한 국민들의 염원을 담아 『공공개발 관련 중대비리 근절을 위한 입법』 추진에 즉각 착수하겠다.”고 밝히며 ‘공공개발 관련 근절을 위한 6대 방안을 밝혔다.
6대 방안으로는 1. 공공개발 관련 국가·공공기관·민간업체 임직원의 재산등록 의무화. 2. 공공개발 관련 기관의 임직원·직계가족 등의 토지거래사전신고제 도입. 3. LH의 공공개발사업 추진 시 임직원·가족·친인척 등의 투기여부조사 및 처벌강화. 4. LH공공개발 관련 부동산 투기감시 준법감시관제도 도입. 5. 신규택지 개발사업 정보 이용 부동산 투기 시 입증책임 전환, 이익몰수 강화. 6. 신규택지 개발정보이용 투기 확인된 공공기관에 인사상·예산상 패널티 부과 등을 담고 있다.
세부입법 추진 방향으로 ‘공직자윤리법’ 제 3조 「주택지구 지정 또는 지정 제안과 관련한 정보를 취급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공공주택특별법」제9조제2항 각호의 자*로 공무원, 공공기관 임직원, 민간업체의 주택지구 관련 공무를 수탁 받은 업체의 임직원”에서 “국토교통부, 공공주택사업자, 관계 중앙행정기관, 관할 지방자치단체, 지방공사 등 관계기관, 공공주택사업자가 주택지구의 지정 제안 또는 지정에 필요한 조사, 관계서류 작성 등을 위하여 용역 계약을 체결한 업체」로 확대 했다.
공공개발 관련 기관의 직원·직계가족 등의 「토지거래 사전신고제 도입」하여 9조2항 각호에 종사하는 자의 직계가족까지 포함하는 법안을 신설하고 위법·부당한 취득행위라고 판단되면 즉시 고소·고발 조치를 취하여야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법안에는 LH의 공공개발사업 추진 시 관계자(직원·가족·친인척 등)의 투기조사 및 처벌강화하기 위해 ‘2년이하의 징역 1천만원 벌금에서 2년이하 징역·5년이하 자격정치’로 처벌을 강화했으며, 제2항의 죄를 범한 자 또는 그 점을 아는 제3자가 제2항의 죄로 인하여 취득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은 이를 몰수 또는 추징한다는 개정 추진안이 담겨 있다.
또한 「LH공공개발 관련 부동산 투기감시 준법감시관도입」 「신규택지 개발사업 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 시 입증책임 전환, 이익몰수 강화」 「신규택지 개발정보 이용 투기 확인된 공공기관에 인사상·예산상 패널티 부과」 등도 입법안에 담겨 있다고 밝혔다.
송석준 위원장은 “허점투성이인 문재인 정부의 공공주도 개발은 객관성과 공정성에 구멍이 뚫려 투기의 먹잇감으로 전락했고, 이번 사태로 그 신뢰성을 담보할 수 없음이 명백해졌다”며 “정부 만능주의, 공공 만능주의의 실체가 낱낱이 드러난 만큼 공공주도 개발의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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