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뉴스=김영찬 기자]다이어트·붓기·생리통·모유촉진 등에 탁월하다는 식으로 허위·과대 광고한 온라인 마켓이 대거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체중감량·다이어트에 효과가 있다는 제품을 판매하는 온라인 마켓 1056곳을 점검한 결과, 부당하게 광고한 574건을 적발해 관할기관에 사이트 차단·행정처분 등을 요청했다.
적발된 사례는 ▲질병 예방·치료 효능 표방 76건(13.2%) ▲의약품 오인·혼동 등 11건(1.9%) ▲건강기능식품 오인·혼동 273건(47.6%) ▲거짓·과장 200건(34.8%) ▲소비자 기만 등 14건(2.5%) 등이다.
식약처에 따르면 골다공증, 생리통, 변비, 질염, 부종 등 질병을 예방과 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광고하거나 식품 등을 다이어트약, 이뇨제, 식욕억제제 등으로 표현해 마치 의약품처럼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 등이 적발됐다.
또 일반식품에 체중감량과 피부개선, 피로회복, 면역력, 항산화 등의 기능성이 있는 것으로 광고한 온라인 마켓도 단속됐다.
식약처는 “이번 점검은 코로나19로 활동량이 줄어 체중감량 등 다이어트 제품에 대한 관심과 소비가 증가하면서 과학적 근거 없이 소비자를 현혹하는 부당한 광고도 늘어나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실시했다”고 말했다.
이어 “부당한 광고행위 근절을 위해 고의·상습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행정처분과 고발 조치 등 강경히 대응할 것”이라며 “온라인 마켓에서 제품을 구매할 때는 질병치료 효능·효과 등 허위·과장 광고에 현혹되지 말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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