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환급금 10일 이상 빨리 받는다…폐업·임금체불도 직접 신청 가능
연말정산 환급금 10일 이상 빨리 받는다…폐업·임금체불도 직접 신청 가능
  • 엄성은 기자
  • 승인 2021.03.08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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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브리뉴스=엄성은 기자]2020년 귀속 연말정산 환급금이 조기 지급된다.

국세청은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를 지원하기 위해 2020년 귀속 연말정산 환급금 지급일정을 올해에도 최대한 단축했다고 8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일괄환급은 애초 오는 31일에서 19일, 개별환급은 애초 4월10일에서 오는 31일 지급할 예정이다.

서울 종로세무서 모습. 사진제휴=뉴스1
서울 종로세무서 모습. 사진제휴=뉴스1

또 부도·폐업·임금체불 기업 소속 근로자로 원천징수의무자인 기업을 통해 환급금을 지급받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할 경우 근로자가 직접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환급금 지급요건 충족 여부를 검토한 후 오는 31일까지 개별환급할 예정이다. 다만 이번 연말정산 환급금 조기 지급 대상은 원천세 신고시 환급금 지급을 신청하는 기업에 한한다.

국세청은 “기업이 연말정산 환급금을 신청하지 않고, 올해 2월분 납부할 세액에서 조정환급하거나 기업 자체의 자금으로 지급하면 개별 기업의 사정에 따라 지급일정이 달라진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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