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규민 의원, LH 등 임직원·가족의 부동산 공개할 ‘공직자윤리법’ 개정안 발의
이규민 의원, LH 등 임직원·가족의 부동산 공개할 ‘공직자윤리법’ 개정안 발의
  • 정유진 기자
  • 승인 2021.03.09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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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브리뉴스=정유진 기자]9일 더불어민주당 이규민 의원(경기도 안성시)이 LH 등 임직원과 배우자, 직계존비속들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재산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토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공직자 부동산투기방지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의정활동 중인 더불어민주당 이규민 의원의 모습 사진=이규민 국회의원실 제공
의정활동 중인 더불어민주당 이규민 의원의 모습 사진=이규민 국회의원실 제공

해당 법안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 토지개발사업을 수행하는 지방공사 직원과 그 직계존비속의 부동산 재산에 대해서 신고하고 공개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으며, 재산공개대상자가 아닌 2~4급 공무원 등의 등록의무자 또한 부동산에 관한 사항은 공개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공직자들의 부정한 재산 축적을 견제하고 방지하는 것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전·현직 직원들의 3기 신도시 사전 투기 의혹이 불거지면서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과 분노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일각에서는 허술한 제도와 법망이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를 부채질했다는 지적 또한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도시주택공사 등 주택사업을 수행하는 공기업의 직원들은 직무상 신도시 토지개발 등 미공개 주요정보를 취급하고 있지만, 현행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이들은 재산신고 및 공개 대상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직무상 얻은 정보를 이용, 광범위한 투기를 해도 의혹이 불거지거나 수사가 진행되기 전까지는 사실 여부를 확인할 방법이 전무한 상황인 것이다.

뿐만 아니라 현행법상 ‘재산신고’ 대상은 4급 이상의 일반직 공무원과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및 공직 유관단체의 임직원과 그 직계존비속이다. 하지만 ‘재산공개’는 1급 이상의 일반직 공무원과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유관단체의 임원에 국한돼 공직자재산공개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문제 제기도 끊임없이 이어졌다.

이에 이규민 의원은 “미공개 중요정보를 이용한 공직자 투기 방지를 위해서는 재산공개대상을 대폭 확대하여 상시감독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며 “‘공직자 부동산투기방지법’만이 무너진 공직자 신뢰를 되찾을 길”임을 강조했다.

또 이 의원은 LH 투기 의혹 등에 관해서 “국민들은 공직자의 재산이 많고 적음을 문제 삼는 것이 아니다. 직무수행 중 부동산개발과 관련한 정보를 접할 권한이 있는 공직자가 그 권한을 남용해 사익을 추구한 사실 자체를 비판하는 것”이라며 “공직자는 사적인 영역에서도 (스스로가)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임을 잊어선 안 될 것”이라 지적하기도 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 발의에는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박상혁, 윤미향, 윤영덕, 이성만, 이원택, 정청래, 홍정민 의원 등 총 10명의 의원이 뜻을 함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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