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를 땐 국가 아들, 다치면 느그아들’ 방지법 발의한 전용기 의원
‘부를 땐 국가 아들, 다치면 느그아들’ 방지법 발의한 전용기 의원
  • 정유진 기자
  • 승인 2021.03.09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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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보상등급 기준을 ‘산재보험법’ 수준으로 확대하는 개정안 발의
전용기 의원 “국방의 의무를 위해 불렀으면 국가가 끝까지 책임져야”

[에브리뉴스=정유진 기자]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이 금일(9일) 군 복무 중 부상 또는 질병으로 피해를 입을 시 현행법보다 폭넓게 보장하는 「군인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사진=전용기 국회의원실 제공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 사진=전용기 국회의원실 제공

전 의원은 “국방의 의무를 다하라고 국가가 불렀으면 끝까지 책임지는 것이 옳다”며 “가장 논의가 많았고 잘 설계된 산재보험법을 준용함으로써, 군 장병들이 맞닥뜨릴 수 있는 불의의 사고에 대해 최소한의 보장은 받을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보상 여부를 결정하는 “심신장애 판정기준”을 장해보상이 가장 잘 설계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장해기준으로 확대 적용하는 내용을 바탕으로 하고 있으며, 그에 반해 현행법의 “심신장애 판정기준”은 구간 간 격차가 크고 일반 산업재해에 비해 장해인정이 까다로워 장해를 입은 장병이 제대로 된 보상을 받지 못한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었다.

앞서 지난 5일 전 의원은 군피해치유센터 ‘함께’ 공복순 대표(故 노우빈 어머니), 박미숙 씨(故 홍정기 어머니), 군 사고피해자 백현민 씨와 만나 현행법이 가진 한계와 개선방향에 대해 논의한 바 있다.

백현민 씨는 “군 복무 중 상해와 질병으로 피해 입은 청년들을 위해 현재 보상기준보다 더 촘촘하게 개선되어야 한다”고 요청했고 동석한 두 어머니는 “군의 잘못으로 인해 순직한 장병들의 예우에 그 어떠한 차별도 없어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전용기 국회의원실의 김영훈 비서는 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 “현행법은 지급 기준이 매우 협소해 '해당이 안 된다'는 등의 이유로 차후까지 이뤄져야 할 보상마저 미흡한 수준”이라며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군인 재해보상법' 개정안 발의에 이미 10여 명 이상의 의원들이 참여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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