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 식품 2건에서 세균 기준치 초과…즉시 폐기조치
영·유아 식품 2건에서 세균 기준치 초과…즉시 폐기조치
  • 김영찬 기자
  • 승인 2021.03.10 10: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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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브리뉴스=김영찬 기자]영·유아 등의 식품을 제조하는 업체들이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유식 및 영·유아용’으로 표시해 판매하는 과자류와 음료류 등을 제조하는 업체 총 574곳을 점검해 7곳을 적발했다고 10일 밝혔다.

앞서 식약처는 지난달 17일부터 23일까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영·유아, 환자 등 면역력이 취약한 계층이 주로 섭취하는 식품의 안전관리를 위해 점검에 나섰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상관없음. 사진제휴=뉴스1
사진은 기사 내용과 상관없음. 사진제휴=뉴스1

이 기간 단속된 주요 내용은 ▲자가품질검사 미실시(2곳) ▲유통기한 경과 제품 조리 목적 보관(1곳) ▲생산일지 미작성(1곳) ▲보관기준 위반(1곳) ▲건강진단 미실시(1곳) ▲위생모 미착용(1곳) 등이다.

식약처는 적발된 업체에 대해 담당 지자체가 행정처분 등 조치를 한다. 또 3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해 위반사항 개선 여부를 확인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점검업체 제품을 포함해 시중에 유통 중인 이유식과 영·유아용 표시식품 131건을 수거해 식중독균 등을 검사한 결과, 2건에서 기준을 초과한 세균수가 검출돼 곧바로 폐기했다.

세균수가 초과 검출된 업체는 울산 맘앤맘마 ‘아욱한우 미음’과 제주 마미포유 ‘흑우 강황쌀 브로콜리’다.

식약처는 “건강 취약계층이 이용하는 식품에 대해 지속적인 지도·점검과 수거·검사 등을 통해 안전관리를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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