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미지급은 아동학대” 서영교, ‘양육비구상권법’ 대표발의
“양육비 미지급은 아동학대” 서영교, ‘양육비구상권법’ 대표발의
  • 정유진 기자
  • 승인 2021.03.10 19: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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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브리뉴스=정유진 기자]10일 서영교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서울 중랑구 갑, 더불어민주당)이 한부모가정에서 자녀 양육비를 받지 못한 경우, 국가에서 우선 대지급하고 그 금액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나쁜 부모에게 국세 체납처분 방식에 따라 구상권을 청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양육비구상권법’을 대표발의했다.

행정안전위원회 개회하는 서영교 위원장 사진=서영교 국회의원실 제공
행정안전위원회를 개회하는 서영교 위원장의 모습 사진=서영교 국회의원실 제공

앞서 미혼부도 아기의 출생신고가 가능하도록 ‘사랑이와 해인이 2법’을 대표발의해 통과시킨 바 있는 서 위원장이 이번에는 한부모가정의 안전한 양육환경 조성을 통해 미성년 자녀의 건강한 성장을 도모하는 ‘양육비구상권법’으로 양육비 지급의 원활한 이행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이다.

서 위원장은 “어려운 한부모가정에게 자녀 양육비는 단순한 채권·채무 관계의 문제가 아닌 아동의 생존권과 직결된 문제로, 아동학대 문제와도 연결될 수 있는 중요하고도 긴급한 사안이다. 비록 '양육비이행관리원'이 설립되어 소송을 지원해주고 양육비 긴급지원이 최대 1년간 가능하지만,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며 ‘양육비구상권법’을 발의한 배경을 설명했다.

실제로 여성가족부에서 실시한 한부모가정실태조사(2018)에 따르면, ‘양육비를 한 번도 받은 적 없다’는 비율은 73%에 달했고, 2015년 80%, 2012년 83%에 비해 크게 나아진 것이 없다.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하는 한부모가정의 수가 열에 일곱 수준으로 심각한 것이다.

물론 양육비를 받지 못했을 때 취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니다. 2015년 설립된 ‘양육비이행관리원’이 채무자 재산조회, 지급을 위한 명령, 압류, 추심 등을 돕는데 실제 소송에 이르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한계점이 드러나기도 했다.

또한 지난 1월 채무자에 대한 운전면허 정지·출국 금지·명단공개·형사 처벌을 가능케 하는 ‘양육비이행책임법’이 공포되어 6~7월 내에 시행을 앞두고는 있으나, 감치명령을 전제로 한 것이어서 최종적으로 양육비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소송절차를 밟는 것이 불가피한 실정이기도 하다.

따라서 서 위원장은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한 한부모가정에게 ‘양육비구상권법’이 그 대안이 될 수 있다며 ‘양육비를 받지 못했을 때 국가에서 성년에 이를 때까지 우선 대지급이 가능하며 그 금액은 양육비를 미지급한 채무자에게 징수하고, 불복 시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음을 강조했다.

사단법인 양육비해결총연합회(이하 양해연) 이영 대표 또한 “양육비를 미지급한 파렴치한 부모들 때문에 아이들이 큰 피해를 받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양육비구상권법’이 꼭 통과되어야 한다”고 밝히기도 했으며, 서 위원장은 “어려운 상황에서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한 채 홀로 양육하는 부모와 그 아이들의 상처는 이루 말할 수 없다. 국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양육비구상권법’이 하루빨리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통과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서영교 국회의원실의 임규호 비서는 전화 통화로 “시민사회단체 양해연에서도 그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한 바 있는 현행법을 좀더 촘촘히 보완하고자 서 위원장이 발의한 ‘양육비구상권법’에 많은 관심 부탁드린다”고 당부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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