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일본에 상표 출원 전 상품 명칭 확인해야”
“중국·일본에 상표 출원 전 상품 명칭 확인해야”
  • 엄성은 기자
  • 승인 2021.03.12 16: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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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브리뉴스=엄성은 기자]특허청은 2020년도 니스(NICE) 국제상품 분류기준을 반영한 한·중·일 3국의 상품명칭과 유사군 코드 비교 목록을 홈페이지를 통해 12일 서비스를 시작했다.

니스(NICE) 국제상품분류기준은 표장의 등록을 위한 상품·서비스업의 국제 분류에 관한 니스협정(NICE Agreement)에 따라 정해진 국제상품분류제도다.

유사군 코드는 상품심사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한·중·일 3국에서 상품 간 유사 여부 추정기준이나 참고자료로 활용하는 상품분류제도다.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중·일 유사군 코드 교환 목록(예시). 사진출처=특허청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중·일 유사군 코드 교환 목록(예시). 사진출처=특허청

각국의 유사군 코드는 상품의 속성과 거래실정에 대한 인식 등의 차이가 있을 수 있어 같은 상품이어도 다르게 부여될 수 있다. 이럴 때 우리나라에서는 인정 가능한 상품 명칭이 다른 나라에서는 불인정 돼 상표등록이 거절될 수 있다.

특허청에서는 2016년 한·일 상표전문가 회의에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 사업을 하기로 합의하고 2017~2019년 3차에 걸쳐 한·일 유사군 코드 체계를 비교 연구하고 결과를 홈페이지에 공개한 바 있다.

이번 유사군 코드 공개 목록은 중국이 이 사업 참여에 합의해 지금까지 추진해 오던 한·일 양국의 유사군 코드 비교목록에 중국을 추가, 3국의 유사군 코드를 한눈에 비교할 수 있도록 작성한 것이다. 

목성호 특허청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한·중·일 유사군 코드 비교목록이 중국이나 일본에 상표를 출원하고자 하는 우리출원인에게 지정상품에 대한 거절이유를 사전에 예측, 대비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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