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출입기자 폭행 사건 “청원글과 진실과는 사실관계 달라”
청와대 출입기자 폭행 사건 “청원글과 진실과는 사실관계 달라”
  • 김종원 기자
  • 승인 2021.03.15 17: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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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지인 “청원 글은 피해자 측의 일방적 주장”

[에브리뉴스=김종원 기자]현 청와대 출입기자의 폭행으로 아버지의 눈이 실명되었다며 가해자 엄벌을 요구하는 청와대 청원글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주장이 나왔다.

피해자 자녀라고 주장하는 청원인은 아버지께서 일방적인 폭행을 당해 오른쪽 눈이 실명돼 장애인이 됐다.”고 주장했으나, 취재 결과 싸움의 발단은 상호 합의되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현 청와대 출입기자의 폭행으로 아버지의 눈이 실명되었다며 가해자 엄벌을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 글 내용과 사실관계가 다르다는 주장이 나왔다. 사진=청와대 게시판 캡처
현 청와대 출입기자의 폭행으로 아버지의 눈이 실명되었다며 가해자 엄벌을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 글 내용과 사실관계가 다르다는 주장이 나왔다. 사진=청와대 게시판 캡처

피해자와 가해자의 지인이며, 대구시 북구(칠곡)에 거주하는 A(56)는 사건 당일의 정황에 대해 피해자와 가해자는 50대 초·중반으로서, 오랜 시간 지인 관계를 유지해 오던 사이였는데, 당일에도 피해자가 운영하는 라이브카페에서 술을 마시다가 서로 말싸움 중에 민형사상 책임은 묻지 않기로 하고 일대일로 한판 붙자고 주차장으로 나간 것이 발단이 되었다라며, “cctv에도 나오듯이 나가자마자 c기자가 주먹을 쥐고 싸울려는 자세를 취하는 모습을 보면 알 수 있다.“고 했다.

이어 사회 나이로 50이 넘은 사람끼리 TV드라마 야인시대에서나 있었던 속칭 원타치(일대일 싸움)를 벌인 웃고 넘길 수 없는 사건이었고, 피해자의 피해가 너무 크다 보니 사회 이슈가 되어 버렸다.”라고 말했다.

또한 자녀가 가해자는 어머니께서 운영하는 가게에 가끔 지인들과 술을 마시러 올 때마다 술값을 제대로 계산하지 않는 것으로 갈등이 있었다.”는 청원인의 주장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 과거 가해자는 피해자 부인(동거녀)이 시키지도 않은 맥주 값을 청구했다며 8만원의 계산을 청구 받았으나 6만원을 결제한 것을 아들이 잘 모르고 일방적 주장한 것이다라고도 했다.

피해자는 대구시 북구(칠곡)에서 라이브카페 2개를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사업자로서 사건 당일에도 청와대 출입기자, 피해자, 경찰관으로 알려져 있는 지인과 동석했던 자리에서 발생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으나, 동석은 했으나 본 사건과 관련이 없는 동석한 경찰관이 누구인지는 가해자와 피해자 모두 함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가해자 지인인 대구 모신문사 기자는 가해자가 3000만원의 합의를 제안하기도 했으나, 시간이 지나자 피해자가 눈이 실명 위기에 처했다며, 1억을 요구하다가 다시 3억의 합의금을 요구해 이를 감당할 수 없었던 가해자가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하기도 했다.

에브리뉴스는 지난 2018년 국회에서 성추행 예방 공청회에서 고발했던, 인천 그루밍 성폭력 의혹사건을 보도하면서, 고발인이 피의자가 되는 과정을 밀착 취재 했었다.

그러나 이번 사건도 피해자의 일방적 주장만 있고, 사건의 발단과 과정에 대한 사실관계 여부에 대한 확인 없이 사회적 여론이 형성 되는 것은 사건의 본질을 왜곡하는 것이며, 동종의 유사한 사건을 예방할 수 있는 효과도 얻지 못할 것이다.

청원인의 글과 관련하여 취재 결과 50대 청·장년들의 철없는 행위가 피해자를 양산했고, 가족들에게 도통을 주었을 뿐만 아니라, 청원글을 본 국민들은 사실관계를 알지 못하고 분노지수만 높인 사건으로 판단되며, 피해자와 가해자 모두가 비판을 면하기 어려워 보인다.

한편 청와대는 폭행사건의 가해자로 알려진 C기자에 대해 일년간 청와대 출입정지 징계로 의견이 모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징계가 결정될 경우 D신문은 청와대 출입 기자가 없는 신문사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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