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정의당 간부에 당기위에서 ‘제명’ 처분
‘스토킹’ 정의당 간부에 당기위에서 ‘제명’ 처분
  • 정유진 기자
  • 승인 2021.03.15 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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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브리뉴스=정유진 기자]정의당 전남도당 당기위원회가 전남도당 순천시 위원회 소속 황 씨를 “최종적으로 성폭력(스토킹) 행위라고 판단”했다며 15일 '제명' 처분을 결정했다.

사진=결정문 일부
정의당 전남도당 당기위원회 06-002 사건의 결정문 일부 사진=정의당 전남도당 제공

황 씨는 2019년 10~12월 총 3개월간 당내 신입 당원이었던 A 씨를 전화, 문자, SNS 등을 이용해 상습적으로 스토킹한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지난달 15일 해당 사실을 당에 알려 황 씨에 대한 징계를 요청하고자 당기위원회에 제소장을 제출한 바 있다.

정의당 전남도당 당기위원회는 지난달 21일 제1차 회의를 갖고 성차별·성폭력·가정폭력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조사에 착수했다. 이어 6일 피해·가해 당사자에 대한 대면조사를 실시하고, 13일 조사보고서 및 사건 자료 일체를 제출받아 심리를 진행하여 최종적으로 15일인 오늘 결정을 선고했다.

결정문은 "황 씨는 당을 대변하는 모범을 보여야 마땅한 직책을 수행하며 책임의식과 윤리의식이 엄중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성평등의 가치를 지향하는 당의 강령정신을 훼손하고 당에 대한 신뢰감에 깊은 상처를 주었으며, 제소인(A 씨)이 이 사건으로 최근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하는 등 치유불가능한 고통 상태에 놓여있다는 점을 양정의 가중요소로 판단하였다“고 밝혔다.

금일 오전 피해자 A 씨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당기위 결과가 나오질 않는다. 가족들은 물론이고 모두가 애가 타서 미치겠다”고 호소하다가 이내 정의당 전라남도당 공식 홈페이지에 ‘전남도당 당기위원회(06-002호) 결정문’이 올라오자 “황ㅇㅇ 제명”이란 다섯 글자를 올리기도 했다.

이뿐만 아니라 A 씨는 "당 자체 조사결과 ‘사실로 확인됐다’니, 빨리도 확인하신다 싶고 내가 거짓말이라도 했겠냐 되묻고 싶은 와중에 당기위에서 연락받은 바가 없는데, 15일 11시 내가 내 사건 기사로 확인하는 것도 참 웃기고..."라며 "이래놓고도 끝까지 사과 안 하지?"라는 말과 함께 정의당의 공식 사과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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