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뉴스=정유진 기자]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이 15일 의료기관에서 출생 및 사망이 발생한 경우 의료기관이 출생증명서 또는 사망진단서 등을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보내고, 지자체에서는 출생·사망신고가 되지 않은 사실에 대해 인지·조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최 의원은 “최근 여수, 인천에 이어 구미의 아동 사망 사건들을 보더라도 부모가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아동은 자신의 존재를 공적으로 증명할 수 없어 기본적인 권리를 누리지 못하고, 아동학대나 인신매매를 당할 우려가 있다”며 “사망신고 또한 유족이 연금 등 현금급여를 수급할 목적으로 고의로 사망신고를 하지 않고 있어도 현재 이를 해결할 근본적인 대책은 전혀 마련되어 있지 않다”고 지적하며 ‘가족관계등록법’ 개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현재 출생의 99%, 사망의 75%가 의료기관에서 발생하고 있어 의료기관에서 출생과 사망에 대해 지자체에 통보하는 시스템을 구축한다면, 출생·사망신고가 지연되거나 누락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며 “본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되어 모든 아동이 출생 직후 출생등록이 될 수 있는 공적 체계를 견고히 구축하는 한편, 사망 후에도 복지예산을 낭비하는 부정수급 문제를 개선할 수 있길 바란다”고 설명했다.
한편 최혜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은 같은 당 강준현, 김민석, 김성주, 박성준, 서영교, 신동근, 오영환, 이규민, 인재근, 임호선, 정청래, 정춘숙, 조오섭 의원이 공동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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