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뉴스=김영찬 기자]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개정으로 특별재심을 통해 수형인의 명예회복과 4·3사건 희생자의 피해 보상 근거가 마련됐다.
행정안전부는 16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4·3사건법 전부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4·3사건 당시 군사재판을 통해 형을 받은 2500여명의 수형인에 대해 특별재심을 통해 명예회복이 가능하게 됐다.
이를 위해 특별재심 조항을 신설하고 위원회가 일괄해 유죄판결의 직권 재심 청구를 법무부 장관에게 권고하면 법무부 장관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희생자에 대한 국가 차원의 피해 보상을 할 수 있는 근거도 명시했다. 개정안 제16조에 ‘국가는 희생자로 결정된 사람에 대해 위자료 등의 특별한 지원을 강구하며 필요한 기준을 마련한다’고 명문화했다.
이에 따라 행안부는 희생자의 피해보상 기준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을 하고, 용역 결과가 나오면 그에 따른 추가적 입법도 추진할 예정이다.
연구용역은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산하 출연연구기관인 한국법제연구원과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의 협동연구과제로 진행되고 있다.
이와 함께 추가 진상조사의 객관성과 공신력 확보를 위한 조치를 보완했다.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위원으로 국회에서 여2, 야2 등 4명을 추천하게 했고, 추가 진상조사 개시와 조사 결과에 대한 심의를 수행할 별도의 분과위원회를 두도록 했다.
추가 진상조사 결과는 국회에 보고하도록 했다. 이렇게 되면 4·3평화재단에서 수행하는 추가 진상조사에 관한 사항을 위원회가 객관적이고 심도 있게 검토하고, 투명하게 공개해 조사 결과의 공신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행안부는 기대했다.
이외에 공동체 회복 지원을 위한 국가의 의무를 명문화했다.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희생자와 유족의 신체적·정신적 피해 치유와 공동체 회복을 위해 노력하도록 규정했으며 트라우마 치유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두고 있다.
통과된 개정안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오는 6월부터 시행된다.
전해철 행안부 장관은 “이번 4·3사건법 개정안에 담긴 수형인 특별재심과 위자료 등 희생자 피해 보상 기준 마련이 차질 없이 이루어지도록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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