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뉴스=김영찬 기자]장기기증자와 유가족에 대한 예우가 강화된다.
16일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이르면 내년부터 뇌사장기기증자는 국가에서 전문 인력을 지원해 유가족의 장례절차를 돕고 자치단체가 운영하는 납골당 등 공공 장사시설의 이용료가 감면된다. 또 생존 시 순수기증자에 대해서는 건강검진 등 건강권 보장을 위한 혜택이 강화된다.
국민권익위는 이런 내용의 ‘장기기증제도 실효성 제고방안’을 마련, 보건복지부에 권고했다. 복지부는 이를 수용해 내년 2월까지 제도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국민권익위가 복지부에 권고한 내용은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상 기증자에 대한 지원과 추모‧예우사업의 주체를 국가로 한정한 것을 지자체까지 확대하고, 장기기증 관련 지원제도의 강화다.
또 장기기증자 유가족의 불편과 불안감을 덜어주기 위해 전문 인력을 지원해 장례절차와 유가족의 심리적 회복을 돕고, 희망 시 유가족을 포함한 기증자와 이식자의 서신교류를 돕도록 했다.
이와 함께 생존순수장기기증 시 정기검진 진료비용을 현행 1년에서 필요한 기간만큼 지원하도록 연장하고, 기증 후 건강회복을 위한 유급휴가 지원일수도 확대하도록 했다.
아울러 그동안 예산제약과 부지선정 등의 문제로 실현되지 못했던 ‘생명나눔 공간’은 현재 조성 추진 중인 서울 용산공원에 마련하도록 국토교통부에 제안했다.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장기기증과 생명나눔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마련하고, 기증자와 유가족에 대한 예우 강화로 장기기증 문화가 지속해서 확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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