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금희 의원, 출생미등록 아동 방지 위한 가족관계법 개정안 대표발의
양금희 의원, 출생미등록 아동 방지 위한 가족관계법 개정안 대표발의
  • 박종찬 기자
  • 승인 2021.03.16 18: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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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시 의료기관의 출생증명서 작성 후 14일 이내 시·읍·면의 장에게 통지 의무화
출생신고의무 미이행시 과태료 현행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상향 개정안 발의

[에브리뉴스=박종찬 기자]여성가족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양금희(대구 북구갑)의원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구미 3세 여아와 같은 출생미등록 아동을 방지하기 위한 가족관계의 등록에 관한 법률(약칭 가족관계법)의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양금희 미래통합당 의원이 지난 7월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도서관에서 열린 아동학대 대응체계의 과제와 개선방향 세미나에서 환영사를 하고 있다, 사진제휴=뉴스1
양금희 미래통합당 의원이 지난 7월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도서관에서 열린 아동학대 대응체계의 과제와 개선방향 세미나에서 환영사를 하고 있다, 사진제휴=뉴스1

구미 3세 여아 사건은 지난 2월 경북 구미 소재 빌라에서 3세 여아가 미아로 발견 된 사건으로 최근 수사 결과 여아의 친모로 지목 됐던 20대 여성 김모씨가 아니라 김모씨의 모친 40대 여성 석씨가 DNA 결과 3세 여아의 친모로 밝혀지며 이에 비슷한 시기 김모씨가 실제로 출산 했던 여아의 행방이 최근 논란 되고 있는 사건이다.

양금희 의원은 구미 3세 여아 사건 이전에 발생 했던 여수 냉장고 영아 시신 발견 사건, 인천 미추홀구의 8세 아동 사망 사건을 함께 거론 하면서 당시에도 피해 아동들이 출생신고가 되지 않아서 사망신고조차 하지 못 해 세상에 존재 하지만 존재 하지 않는 아이’, ‘출생 미등록 아동’,‘그림자 아이들이 생기는 일을 방지 하고자 본 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현행 가족관계법은 제46조에서 신고의무자만 규정 하고 있다. 이에 제46조의 2안을 신설 해 의료기관 등이 출생자의 출생 후 14일 이내에 출생증명서를 작성하여 시··면의 장에게 통지하고, 해당 기관은 작성된 출생증명서를 바탕으로 법정기한 내에 출생신고 의무 이행을 확인 및 통지하도록 하자는 것이다.

양금희 의원은 현재 대한민국의 병원 내 출산율은 99%이상으로, 출생신고가 통보로 갑작스럽게 변경될 경우, 병원 내 출산율의 감소가 우려 된다면서도 출생의 형태는 다양할 수 있으나, 출생 영아의 권리와 생명 보호는 모두의 책임이라는 당위성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며 입법 취지를 밝혔다.

이와 함께 현행 가족관계법 제122조를 근거로 출생신고 미이행 의무자에게 부과하던 과태료를 현행 5만원 이하에서 최고 10만원으로 상향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매년 출생신고의무 미이행으로 인한 과태료 대상자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양금희 의원실에서 법원행정처 가족정보시스템 통계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20년 한 해에만 출생신고 미이행에 따른 과태료 고지 건수 9,578, 납입 건수 5,666건으로 나타났다. , 2020년도 출생자 중 3,912명이 출생신고가 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범위를 좀 더 넓혀 2016년부터 2020년까지 누적된 과태료 미납 건을 살펴보면 39,762건에 이른다. 이에 가족관계등록법상 신고 의무자의 의무 이행을 독촉하기 위해서 부과 하고 있는 과태료를 현행 5만원에서 최고 10만원으로 두 배 상향 하는 개정안을 내놓은 것이다.

양금희 의원은 국가의 미래이자 희망인 아동이 존중받지 못하고, 법의 사각지대에서 보호받지 못하는 것에 큰 책임감을 느낀다면서 출생과 동시에 아동이 권리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체계를 마련하고 의무미이행에 따른 국가의 강제력 강화가 필수적이라며 입법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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