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의령군수 경선④, 법원 “채권자(후보자)들의 신청을 모두 기각한다”
국민의힘 의령군수 경선④, 법원 “채권자(후보자)들의 신청을 모두 기각한다”
  • 김종원 기자
  • 승인 2021.03.18 11: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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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현장에서 발생하는 경우의 수를 고려한 판결

[에브리뉴스=김종원 기자]창원지방법원 제21민사부(재판장 권순건, 판사 지수경 이병탁)174.7 보궐선거 국민의힘 의령군수 경선과 관련하여 낙선한 강임기 · 서진식 · 손호현 3명이 국민의힘 경남도당 공천관리위원회를 상대로 재기한 국민의힘 경선 결과 효력 정지소송을 기각 판결했다.

다가오는 제8회 전국지방동시선거에서도 후보자 경선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경선 관리자나 경선에 참여하는 후보자 모두가 경선 여론조사와 관련한 최소한의 정보와 지식을 갖춰 경선 후 불복과 법정소송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해야 한다는 교훈을 남긴 소송과 판결이었다. 대법원 전경 사진은 관련기사와 관련이 없습니다. 사진제휴=뉴스1
다가오는 제8회 전국지방동시선거에서도 후보자 경선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경선 관리자나 경선에 참여하는 후보자 모두가 경선 여론조사와 관련한 최소한의 정보와 지식을 갖춰 경선 후 불복과 법정소송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해야 한다는 교훈을 남긴 소송과 판결이었다. 대법원 전경 사진은 관련기사와 관련이 없습니다. 사진제휴=뉴스1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일부 당원의 전화번호가 일반 국민 전화번호 자료에 포함된 사정이 이 사건 경선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다.” “(소송인들의) 제출된 서류와 경선 여론조사 신청서(승복 포함)에 서명 날인 하였다.”합의서약서가 기각 판결의 주 이유라고 밝혔다.

에브리뉴스는 지난 3차례에 걸쳐 국민의힘 경남도당 공천관리위원회 경선관리 미숙을 지적해 왔다. 그러나 법원 판결 이유를 통해 경선에 탈락 후 소송을 재기한 3명은 국민의힘 경선 관행과 사례를 통해 중복 응답이 나올 수 있음을 알고 있었다.’는 점을 근거로하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경선에 참여한 후보자라면 유권자 2.5만에 미치지 못하는 의령군에서 2,500여명의 책임당원과 일반당원이 일반국민 경선 여론조사에 중복될 수 있다는 것을 상식적으로 알 수 있었음에도, 이를 경선룰 합의할 당시에 제기하지 않았고, 공심위에 절차를 위임한다고 서명했음에도, 공심위에서 중복 응답을 고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경선 불복 소송을 하는 행위 또한 정의롭지 않아 보인다.

그러나 경남도당의 경선관리와 사후대처 방법은 비판 받아야 할 것이다.

경선에서 신뢰공정에 대한 문제가 제기 되었고, 경선 참여자들의 당연한 권리에 대해 해당행위 운운하며 고발하겠다는 자세, 변호사의 허위사실 준비서면 제출등 여러 문제점을 남겼다.

이러한 문제점은 경남도당의 경선 여론조사와 관련한 준비 및 전문성 부족, 경선에 참여한 후보들도 소중한 국민의힘 당원임으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기본적인 자세를 갖추지 못했다는 것도 한 요인으로 해석된다.

결론적으로, 기자의 상식과 정보에 의하면 금번 창원지방법원의 경선 불복과 관련한 판결은 존중되어야 하고, 특히 현장에서 발생하는 경우의 수를 반영한 판결로 보여 진다.

경선 관리를 잘못한 국민의힘 경남도당과 소송을 재기한 후보들 모두 역지사지의 자세와, 다가오는 제8회 전국지방동시선거에서도 후보자 경선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경선 관리자나 경선에 참여하는 후보자 모두가 경선 여론조사와 관련한 최소한의 정보와 지식을 갖춰 경선 후 불복과 법정소송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해야 한다는 교훈을 남긴 소송과 판결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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