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썹연필·컬러샴푸에 사용불가 색소 쓴 화장품 제조업자 구속
눈썹연필·컬러샴푸에 사용불가 색소 쓴 화장품 제조업자 구속
  • 김영찬 기자
  • 승인 2021.03.19 14: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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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브리뉴스=김영찬 기자]사용할 수 없는 색소를 쓴 화장품 제조업자가 구속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눈 화장용 제품(아이브로 펜슬)과 일시적 두발 염색용 제품(컬러샴푸) 등에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색소’ 5종을 사용해 제조·판매하고 사용한 색소를 허위 표시한 혐의로 A업체 대표 B씨가 구속됐다고 19일 밝혔다. 또 관련자 1명은 불구속 송치됐다.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색소 5종은 ▲염기성 황색 28호 ▲염기성 적색 2호 ▲염기성 청색 26호 ▲염기성 자색 13호 ▲에치씨 적색 3호다.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색소를 사용해 화장품을 제조·판매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위반 제품 사진. 사진출처=식품의약품안전처
위반 제품 사진. 사진출처=식품의약품안전처

B씨는 2014년부터 2018년까지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색소를 사용해 ‘엘로엘 매직 브로우펜’과 ‘엘크릿 매직 컬러 샴푸’ 등 총 12개 화장품 약 126만개 공급가 13억원 상당을 제조해 5개 화장품 책임판매업체에 팔았다.

특히, B씨는 당국의 단속을 피하고 책임판매업체를 속이기 위해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색소를 사용했음에도 사용 가능한 색소를 사용한 것처럼 별도로 외부 제출용 제조 관리 기록서를 허위 작성·관리하는 등 범행 수법이 치밀했다.

식약처는 A업체와 책임판매업자 등에 대한 행정처분 절차도 진행하고 있다.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색소’ 5종이 함유된 것으로 확인된 화장품에 대해서는 회수‧폐기 등 조치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를 넣어 화장품을 제조·판매하는 등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강도 높은 수사와 화장품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지도·단속을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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