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뉴스=정유진 기자]21일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이주노동자 평등연대 등 8개 시민사회단체가 서울 마포구 홍대청년공간JU에서 ‘2021 세계 인종 차별 철폐의 날 기념대회 및 토론회’를 주최했다.
이주노동자조합 우다야 라이 위원장은 “이주노동자들이 한국에 온 지 오래됐음에도, 정부의 차별적인 정책과 법·제도들, 국민의 인식이 변하지 않아서 차별 또한 여전하다”며 “이주민들의 기본적인 노동권, 주거권, 건강권이 지켜질 수 있도록 정부가 나서야만 한다”고 발언했다.
그러면서 “최근 코로나19 사태에 정부는 이주민에게 마스크부터 재난지원금, 실업급여 지급하는 것까지 차별했다”며 “또한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가 일부 이주노동자에게만 내린 인종차별적인 행정명령 철회를 요구한다. 우리는 몇 번이고 계속 요구할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또한 재한 미얀마 이주민인 A 씨는 “오늘 발언할 기회를 주셔서 감사하다. 모두 아시다시피 지난달 1일 미얀마에 군부 쿠데타가 일어났다”며 “비폭력 시위를 하고 있는 국민들에게 특수부대까지 나서서 유혈진압을 행사하고 무자비한 체포와 고문이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200여 명 민주화 영혼들이 목숨을 잃었고 어린 학생들이 체포됐다. 이번 사태는 진보와 보수 등의 정쟁이 아닌 ‘옳고 그름’의 문제”라며 “지지와 응원을 해주시는 한국인들이 저희에게 큰 힘이 됐다. 한국 정부와 대한민국 국민들이 미얀마의 민주주의를 응원하고 지지해주는 모습에 진심으로 감동했고 감사하다”며 지속적인 지지와 연대를 부탁했다.
한편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는 19일 ‘세계 인종차별철폐의 날, 국가인권위원장 성명’을 내면서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1960년 3월 21일 통행법(Pass Law)에 반대하여 평화적 집회를 하던 사람들에게 경찰이 발포를 하여 69명이 희생당하는 일이 발생하였다. 1966년 유엔은 희생당한 이들을 기리고 인종차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3월 21일을 ‘세계 인종차별철폐의 날‘로 선포하였다”고 밝혔다.
”2021년 3월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외국인 노동자만을 분리‧구별하여 진단검사를 강제로 받도록 한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코로나19 진단검사 행정명령‘을 시행하였다. 한편, 외국인들은 관련 행정명령이 혐오와 인종차별처럼 느껴진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하였고, 이에 인권위는 신속하게 차별과 침해 여부를 판단하고자 한다“며 ”우리사회가 차별과 혐오를 넘어 다양성을 인정하는 평화로운 공존의 사회로 나아가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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