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노자 주거환경 개선 및 농가 부담 완화” 위하여 ‘농지법’ 개정안 발의한 하영제
“외노자 주거환경 개선 및 농가 부담 완화” 위하여 ‘농지법’ 개정안 발의한 하영제
  • 정유진 기자
  • 승인 2021.03.22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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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브리뉴스=정유진 기자]19일 국민의힘 하영제 의원(경남 사천시남해군하동군)이 농촌 지역 외국인 근로자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농가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사진=하영제 국회의원실 제공
국민의힘 하영제 의원 사진=하영제 국회의원실 제공

현행법에 따르면, 농지에 주거시설을 설치할 수 없도록 되어 있어 그동안 일부 농가에서는 가설건축물을 설치하여 외국인 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해왔다.

그러나 지난해 12월 20일 경기도 포천에서 캄보디아 출신의 근로자 ‘속헹’ 씨가 비닐하우스로 된 숙소에서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여, 정부는 외국인 근로자 주거시설 기준을 강화하는 개선안을 마련하면서 비닐하우스 내 컨테이너나 조립식 패널 등을 외국인 근로자 숙소로 제공할 경우 고용허가를 내주지 않도록 조치했다.

일부 외국인 근로자들이 열악한 환경에서 숙식을 해결하며 각종 사고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상황은 개선되어야 마땅하지만, 이번 조치는 농촌의 열악한 여건을 간과한 일방적인 조치로 농촌 지역의 혼란을 야기한 바 있다.

이번에 강화된 기준에 적합한 주거시설을 갖춘 농가는 실제 극소수에 불과하고, 주거시설을 별도로 마련하기 위한 비용은 결국 외국인 근로자의 급여 감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실정이다.

이에 하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고용허가를 받은 외국인 근로자의 거주권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냉난방 장치, 급수장치 등 주거에 필요한 설비를 갖춘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도 ‘농지의 타 용도 일시사용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하 의원은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되어 외국인 근로자의 안전과 인권이 개선되고, 어려운 상황에서 농업을 이어가고 있는 농가의 부담도 완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발의한 개정안은 하 의원을 위시한 김용판, 김선교, 김형동, 박덕흠, 박수영, 서일준, 윤창현, 정점식, 한무경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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