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뉴스=정유진 기자]더불어민주당 이수진 국회의원이 발의한 ‘청소년복지지원법‘ 개정안이 18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이하 여가위)를 통과했다.
이 의원이 발의한 ’청소년복지지원법‘ 개정안은 ‘신청하는 모든 여성 청소년에게 생리용품을 지원하도록 하되 구체적인 기준과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위임’하는 내용으로 반영되어, 위원회 대안으로 작성된 단일법안이 여가위 법안소위에서 마련되었다. 이 대안은 18일 여가위 전체회의에서 통과되었다.
2016년 이른바 ‘깔창 생리대’ 사건 보도 후, 현행법상 그동안 보건복지부와 여성가족부는 기초생활수급권자, 한부모 가정 등 취약계층 여성 청소년 약 13만 명을 대상으로 1인당 연간 약 12만 6천 원(지자체 지원 포함)을 지원해 왔다. 이에 이 의원은 2019년 여성가족부 결산, 2020년 여성가족부 국정감사와 예산심의에서 여성 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을 해당 연령 전체 여성 청소년에게 ‘보편지원’할 것과, ‘보건위생용품 지원’이라는 사업명을 ‘생리용품 지원’으로 바꿀 것을 제안해 왔다.
이수진 의원실의 김유나 비서에 따르면, 이 의원이 기존의 ‘보건위생용품 지원’이라는 사업명을 ‘생리용품 지원’으로 바꾼 이유는 “보건위생용품이라고 하면 듣는 사람에게 지원 내용이 딱 와닿지 않는다. 명시적으로 생리용품이라고 밝힘으로써, ‘생리는 부끄러운 단어가 아니다’라는 인식개선 또한 도모하는 차원에서 제안한 것”이라고 한다.
한편 이번 ‘청소년복지지원법’ 개정안의 여가위 대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지자체의 혼선은 줄어들고 청소년을 위한 ‘보편적 복지’ 정책의 확대에 이바지할 것으로 보인다.
이 의원은 “여성 청소년들이 어떤 지역에 사느냐에 따라 생리용품 지원 여부가 달라지는 것은 적절치 않다. 이번 개정안이 조속히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여성 청소년에 대한 생리용품 지원이 ‘보편적 권리’ 차원에서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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