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뉴스=김영찬 기자]식품의약품안전처 무등록 제조·판매한 탁주를 회수 조치했다.
23일 식약처에 따르면 식품제조‧가공업(주류) 영업 등록을 하지 않고 탁주를 제조·판매한 개도주조장의 ‘개도막걸리(탁주)’ 제품을 판매중단하고 회수 조치했다.
개도주조장은 전남 여수시에 소재하고 있다. 회수 대상은 제조일자가 2021년 3월 14일부터 2021월 3월 20일로 표시된 제품이다.
식약처는 담당 관청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했다. 또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매처에 반품해 줄 것으로 당부했다.
아울러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하면 불량식품 신고전화로 신고해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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