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하지 않고 제조·판매한 막걸리 회수
등록하지 않고 제조·판매한 막걸리 회수
  • 김영찬 기자
  • 승인 2021.03.23 12: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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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브리뉴스=김영찬 기자]식품의약품안전처 무등록 제조·판매한 탁주를 회수 조치했다.

23일 식약처에 따르면 식품제조‧가공업(주류) 영업 등록을 하지 않고 탁주를 제조·판매한 개도주조장의 ‘개도막걸리(탁주)’ 제품을 판매중단하고 회수 조치했다.

회수 대상 제품. 사진출처=식품의약품안전처
회수 대상 제품. 사진출처=식품의약품안전처

개도주조장은 전남 여수시에 소재하고 있다. 회수 대상은 제조일자가 2021년 3월 14일부터 2021월 3월 20일로 표시된 제품이다.

식약처는 담당 관청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했다. 또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매처에 반품해 줄 것으로 당부했다.

아울러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하면 불량식품 신고전화로 신고해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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