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이 주인이 되어야 할 선거에 시민의 자리가 없다” 규탄한 위력성폭력공동행동
“시민이 주인이 되어야 할 선거에 시민의 자리가 없다” 규탄한 위력성폭력공동행동
  • 정유진 기자
  • 승인 2021.03.23 15: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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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공직선거법은 후보로 나선 자 외의 시민들의 입 틀어막아"

[에브리뉴스=정유진 기자]서울시장위력성폭력사건공동행동(이하 공동행동)이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계단에서 23일 오전 11시 “‘서울시장 보궐선거, 왜 하죠?’가 왜 선거법 위반입니까?”라며 ‘정치참여 권리를 불허한 선관위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정유진 기자
퍼포먼스를 마치고 구호를 외치는 기자회견 참가자들의 모습. 선관위 퍼포머에게 '위반 딱지'가 두 장 붙어 있다. 사진=정유진 기자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김단비 활동가는 “이번 선거의 주요 공약은 모두 부동산 정책이 되어버렸고, 성평등 이슈는 다른 정당이나 후보자를 비난하는 정쟁의 도구로 전락했다”며 “공동행동에서는 ‘보궐선거 왜 하죠?’라는 문구를 통해 이번 보궐선거의 의미를 다시금 되새기는 캠페인을 진행하려 했다. 그러나 서울시 선관위는 이 문구가 선거법을 위반한다고 판단했고, ‘보궐선거를 왜 하냐’는 문구 자체가 선거에 영향을 준다는 불명확한 답변만을 반복할 뿐이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안으로 변경한 ‘우리는 성평등에 투표한다’, ‘우리는 페미니즘에 투표한다’라는 문구 또한 성평등이라는 단어가 특정한 정당이나 후보를 떠올리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사용할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며 “보궐선거에 대한 정당한 문제 제기조차 하지 못하고, 성평등이라는 단어마저 사용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대체 무슨 말을 할 수 있는가? 선관위의 이러한 판단은 성평등한 서울을 원하는 사람들의 입에 재갈을 물리는 것과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여성정치세력민주연대)의 황연주 사무국장은 “선거기간에 오히려 유권자의 입을 묶으려고 하는 선관위가 정말 해야 할 일을 알려주겠다”며 “후보자와 정당에 대한 정치적 의사 표현을 포괄적으로 규제하는 대표적인 독소조항인 공직선거법 93조 1항을 폐지하는 것을 포함한 선거법 개정, 정치에서의 여성폭력 방지법 논의 본격화, 성평등 선거규약 내지는 가이드 마련” 등을 제시했다.

또한 “광화문 근처에도 4월 7일 재보궐선거일을 알리는 현수막들이 붙어있고, 투표 독려 광고들이 여기저기 붙어있다. 그러나 ‘왜’ 이 선거가 열리게 되었는지, ‘왜’ 어떤 정당과 후보자를 찍으면 안 되는지, 그 의미를 되짚어보지 못한다면 투표 독려가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라며 “4.7 재보궐선거 왜 하냐. 임기가 1년 남은 서울시장과 부산시장을 왜 재보궐선거로 뽑게 되었냐. 이 질문에 제대로 응답하고, 제대로 책임지는 자세를 보여라”라고 촉구했다.

한국성폭력상담소 성문화운동팀 닻별 활동가도 “성폭력 가해자일 리 없는 사람은 없다. 성폭력에 성역이 존재한다는 사람이야말로 시대에 뒤떨어진 상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며 “2021년 4월 7일 보궐선거에서 서울시와 부산시 시장을 다시 뽑아야 하는 이유는 두 광역자치단체장이 성폭력 가해자이기 때문이다. 이 당연한 사실을 알리는 것조차 선거법 위반이냐? 선관위는 이해할 수 없는 유권해석을 멈추고, 시민의 자유로운 정치참여를 막지 말라. 그것이 2021년을 살아가는 우리의 상식이다”라며 발언을 마쳤다.

이어 선관위 퍼포머가 ‘서울시장 보궐선거, 왜 하죠?’라는 캠페인 문구에 '위반 딱지'를 붙이자, 시민 퍼포머가 그 위반 딱지를 떼어내어 다시 선관위 퍼포머에게 부착하는 퍼포먼스를 벌였다. 그리고 기자회견 참가자들이 ‘보궐선거 왜 해?’라고 적힌 피켓을 하나씩 들고서 "우리의 싸움은 계속된다"는 구호를 외치며 25분 남짓의 기자회견이 끝났다. 한편 금일 기자회견 한켠에는 선관위 감독관들이 와서 직접 참관을 하기도 했다.

시민이 선관위에 '위반 딱지'를 되돌려주는 퍼포먼스가 진행되고 있다. 사진=정유진 기자
시민이 선관위가 캠페인 문구에 부착한 '위반 딱지'를 되돌려주는 퍼포먼스가 진행되고 있는 모습 사진=정유진 기자

 

공직선거법 제93조 

 ①누구든지 선거일전 180일(보궐선거 등에 있어서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이 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당(창당준비위원회와 정당의 정강·정책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정당의 명칭 또는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인사장, 벽보, 사진, 문서·도화, 인쇄물이나 녹음·녹화테이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배부·첩부·살포·상영 또는 게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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