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 중인 근로자도 육아휴직 가능해진다”...환노위 ‘남녀고용평등법’ 개정
“임신 중인 근로자도 육아휴직 가능해진다”...환노위 ‘남녀고용평등법’ 개정
  • 정유진 기자
  • 승인 2021.03.24 1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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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브리뉴스=정유진 기자]2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위원장 송옥주, 이하 환노위)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60건을 의결하였다.

사진 제휴=뉴스1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송옥주 위원장이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노위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는 모습. 해당 사진은 기사의 특정 내용과는 무관합니다. 사진 제휴=뉴스1

이날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의결된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은 출산 후 자녀를 양육할 때만 쓸 수 있었던 육아휴직을 임신 중인 근로자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임신한 근로자의 모성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고용에서의 성차별 또는 직장 내 성희롱 피해 근로자가 발생할 경우 노동위원회를 통한 구제절차를 마련하여 실효적으로 차별에 대한 시정이 이루어질 수 있게 하는 조항도 포함됐다.

한편 환노위는 '필수업무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제정하여 보건의료·돌봄서비스 종사자, 택배·배달기사, 환경미화원 등 사회의 기본적인 기능 유지를 위해 필수적인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직종에 대한 지원체계를 마련하기도 했다. 

이어 야생동물 수입 검역 체계 구축을 위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 살생물제품 노출로 인해 발생한 건강피해 구제제도를 마련한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이날 전체회의에서 처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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