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약자와 장애인에게 큰 도움될 것”이라며 ‘주택법’ 개정안 발의한 김예지 의원
“노약자와 장애인에게 큰 도움될 것”이라며 ‘주택법’ 개정안 발의한 김예지 의원
  • 정유진 기자
  • 승인 2021.03.25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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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약자·장애인’ 친화적인 새로운 홈네트워크 시스템 초석 마련

[에브리뉴스=정유진 기자]공동주택 등에 설치된 기존의 홈네트워크 시스템이 노약자와 장애인들에게는 적잖이 불편한 점이 많은 것으로 알려져,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이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 사진=김예지 국회의원실 제공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 사진=김예지 국회의원실 제공

해당 개정안은 세대 단말기(월패드) 조작의 접근성을 한층 높이는 것을 명문으로 규정함으로써, 노약자·장애인 사용자 모두에게 친화적이면서 편리한 주거생활을 가능케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세대 단말기(월패드)와 유사한 무인정보단말기(키오스크)와 관련해 2020년 6월 한국정보화진흥원(NIA)에서 발표한 ‘2019 무인정보단말 정보접근성 현황조사’에 따르면 공공 무인정보단말기가 높이를 미준수한 경우가 74%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시각적 콘텐츠의 청각(음성) 제공 미준수 72%, 음량 조절 기능 미준수 99%, 공항·터미널·철도에서 시각장애인에게 익숙한 키보드 배열(국제표준 및 국가표준)의 준수율은 0%임을 전하며 “시각 대체수단 제공 기능을 확대하여 노약자와 시각장애인의 접근성을 높여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에 공동주택 부대시설의 설치 기준에 노약자와 장애인이 홈네트워크 설비를 쉽고 편리하게 제어할 수 있도록 세대 단말기의 설치 기준과 함께, 점자·음성 기능과 화면낭독 프로그램 등 사용자 인터페이스(UI)를 지원하고 이용 편의성 증진을 위한 세대 단말기의 위치·높이를 고려하며, 웹 사이트 또는 이동통신 단말장치에 설치되는 응용 소프트웨어 등을 통한 세대 단말기 조작 등을 규정했다.

김예지 의원은 “장애인은 공동주택 내 세대 단말기를 사용할 때 점자나 음성 안내가 지원되지 않아 터치 등 조작이 어렵고, 뭐든지 비장애인 기준으로 설치되어 있어서 노약자와 장애인들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해당 법안이 통과된다면 노약자와 장애인 사용자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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