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특고·프리랜서 고용안정지원금 최대 100만원 지원
신규 특고·프리랜서 고용안정지원금 최대 100만원 지원
  • 엄성은 기자
  • 승인 2021.03.26 15:0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에브리뉴스=엄성은 기자]정부가 1·2·3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받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프리랜서에게 50만원을 추가로 지원한다. 또 기존에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받지 않은 특고·프리랜서에게는 신규신청을 받아 심사를 거쳐 최대 100만원을 지원한다.

고용노동부는 26일 이런 내용의 ‘4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특고·프리랜서 고용안정지원금)’ 사업 시행을 공고했다.

이번 지원금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된 특고·프리랜서의 생계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우선 기존 1·2·3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받은 특고·프리랜서에게 50만원을 추가로 지원한다. 그러나 4차 재난지원금 정부안이 발표된 지난 2일 당시 고용보험에 가입된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서울 중구 서울고용복지플러스센터. 사진제휴=뉴스1
 서울 중구 서울고용복지플러스센터. 사진제휴=뉴스1

4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은 이날부터 오는 30일 오후 6시까지 신청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우면 오는 29일부터 30일까지 신분증, 통장 사본을 지참해 고용센터에서 하면 된다. 본인 명의의 핸드폰이 없거나 주민등록번호 오류로 홈페이지에서 본인인증을 할 수 없다면 고용센터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지원금은 신청한 순서대로 오는 30일부터 지급을 시작해 4월5일 마무리할 계획이다.

도 기존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받지 않은 특고·프리랜서 가운데 지난해 10~11월 중 고용보험 미가입자에게 최대 100만원을 지원한다.

그러나 생계를 위해 일시적으로 고용보험에 가입한 특고·프리랜서를 폭넓게 지원하기 위해 고용보험 가입자에 대한 예외 기준을 완화해 지난해 10~11월 중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20일 이하여도  4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한다.

한편, 사업을 공고한 26일 기준으로 국세청에 사업자로 등록된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되지만, 산재보험 대상인 특고 14개 직종에 관련된 사업자등록증이 있다면 예외적으로 지원한다.

김영중 고용정책실장은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해 주로 대면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특고·프리랜서의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된 상황”이라며 “4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이 특고·프리랜서의 생계안정을 지원, 코로나19로 인한 피해를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제호 : 에브리뉴스 EveryNews
  • 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800 (진미파라곤) 313호
  • 대표전화 : 02-786-6666
  • 팩스 : 02-786-6662
  • 정기간행물·등록번호 : 서울 아 00689
  • 발행인 : 김종원
  • 편집인 : 김종원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종열
  • 등록일 : 2008-10-20
  • 발행일 : 2011-07-01
  • 에브리뉴스 EveryNews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1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에브리뉴스 EveryNews. All rights reserved. mail to everynews@everynews.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