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들만의 리그, 이사회에 근로자대표도 참석”...‘근로기준법’ 개정안 발의한 양정숙
“그들만의 리그, 이사회에 근로자대표도 참석”...‘근로기준법’ 개정안 발의한 양정숙
  • 정유진 기자
  • 승인 2021.03.31 1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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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브리뉴스=정유진 기자]무소속 양정숙 의원이 30일 대표 발의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근로자대표가 이사회에 참석 및 사용자에게 근로자의 고충 해결을 위한 협의를 직접 요구할 수 있고, 나아가 상시근로자가 일정 수 이상 고용된 사업장에는 여성근로자대표를 선임하도록 하는 개정법안이다.

무소속 양정숙 의원이 의정을 펼치는 모습 사진=양정숙 국회의원실 제공
무소속 양정숙 의원이 의정을 펼치는 모습 사진=양정숙 국회의원실 제공

양정숙 의원은 "똑같이 중요한 권한의 주체임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근로자대표는 기업 경영의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었다"며, 발의한 개정안에는 "근로자대표를 민주적인 방식을 통하여 선출하고, 근로자대표가 근로자의 고충 해결을 위해 사용자에게 협의 또는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사용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고 밝혔다.

또한 "여성 근로자가 경제활동 및 생산활동에 중요한 기여를 하고 있음을 감안하여 상시근로자가 일정 수 이상이 고용된 사업장에 대해서는 근로자대표를 2명 이상으로 하고, 이 중 1명은 반드시 여성근로자대표로 선출하도록 하는 조항도 포함됐다"고 덧붙였다.

양정숙 의원은 "근로자는 사용자의 경영방침에 따라 성실하게 근무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장 경영이 어려워질 때면 우선적으로 구조조정 대상이 되어왔다“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회사 경영의 의사결정 과정에 근로자대표를 참여하게 하여 회사의 경영상황을 공유하도록 함으로써 근로자도 회사 경영의 주체로 인식될 필요가 있다”고 명시했다. 

양 의원은 "근로자대표제가 도입되면 근로자대표의 적극적인 활동을 통하여 근로자들이 사용자의 경영상황을 투명하게 알 수 있게 된다“며 ”노사분쟁의 불씨가 일어나는 것을 미리 방지할 수 있어 '새로운 노사 상생'이라는, 노사관계의 혁신적 변화가 일어나는 계기가 될 것이다”라고 기대를 나타내기도 했다. 

양 의원실의 김석열 비서관은 에브리뉴스와의 통화에서 “원래는 노동조합법상의 노동조합장만을 근로자대표로 규정하고 있었으나, 이번에 양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는 노동조합장 또는 노동협의회에서 선출된 대표자를 노동자의 대표로 규정하고 있다.“라며 ”기존 근로기준법에 부재했던 '근로자대표'를 신설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상법 개정을 통해 근로자대표가 이사회에 ‘노동이사’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라고 부연하기도 했다.

한편 양정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강민정, 김병주, 민형배, 배진교, 송옥주, 심상정, 안호영, 이수진, 이용빈, 이은주, 임종성, 정필모, 한병도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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