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 때도 없이 뜨는 코로나19 재난문자 대폭 줄어든다
시도 때도 없이 뜨는 코로나19 재난문자 대폭 줄어든다
  • 김영찬 기자
  • 승인 2021.03.31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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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브리뉴스=김영찬 기자]그동안 시도 때도 없이 오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재난 문자 송출이 대폭 줄어든다.

행정안전부는 코로나19가 장기화·일상화된 시점에서 기존 정보제공 방식이 국민의 피로감을 가중한다는 여론을 고려해 재난 문자로 안내할 사항을 최소화하기로 했다고 31일 밝혔다.

재난 문자는 코로나19 발생 초기부터 신속하고 투명한 정보제공을 통해 지역확산을 최소화하는 데 역할을 해왔다. 그러나 국민들의 코로나19 대응 역량이 높아졌고, 지자체 홈페이지 등 다른 매체에서 확인 가능한 정보가 대부분인 만큼 이제 재난 문자 발송은 최소화해달라는 의견이 잇따랐다.

동작구청이 ‘동작구민 문자서비스 신청 접수반’을 구성, 전화 응대를 하는 모습. 사진출처=동작구
동작구청이 ‘동작구민 문자서비스 신청 접수반’을 구성, 전화 응대를 하는 모습. 사진출처=동작구

행안부에 따르면 우선 재난 문자 송출 금지사항을 구체적으로 지정하고, 그 외의 사항에 대해서만 송출하도록 매뉴얼 운영 기준을 강화했다. 

송출 금지사항은 ▲확진자 발생(또는 미발생) 상황 및 동선, 지자체 조치계획 등 ▲국민이 보편적으로 알고 있는 개인 방역수칙(마스크 착용·손 씻기 등) ▲지자체 코로나19 대응실적 등 홍보, 시설 개·폐상황 등 일반사항 ▲중대본이 안내한 사항과 같거나 유사한 사항 중복 송출 ▲심야(오후 10시~다음날 오전 7시) 송출 등이다.

송출을 금지하는 사항은 지자체 홈페이지나 SNS 등 다른 매체를 활용해 안내하도록 했다.

또 매뉴얼의 효과성 확보를 위해 미준수 사례가 반복되는 지자체에 대해서는 재난 문자를 직접 송출할 수 있는 권한을 일정 기간 제한하기로 했다.

전국 지자체의 송출 상황을 매일 모니터링해 매뉴얼 미준수 사례가 발견되면 재발 방지를 요구하고, 반복되면 일정 기간 시·군·구는 시·도가, 시·도는 행안부가 문안을 검토·승인한 후에 송출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직접송출권한의 제한은 코로나19 관련 사항에 한정되고, 호우·태풍·산불·화재 등 다른 유형의 재난 관련 송출 권한은 유지된다.

전해철 행안부 장관은 “재난문자는 코로나19 발생 초기부터 확진자 동선, 방역정책, 공적 마스크 판매, 재난지원금 지급 안내에 이르기까지 가장 중요한 정보제공 수단으로서 역할을 해왔다”면서 “그러나 이제는 코로나19가 장기화·일상화된 상황에 맞게 운영 방향을 전환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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