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분양원가 공개법’ 발의한 노웅래 의원, “서민들의 주거안정화 기대”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법’ 발의한 노웅래 의원, “서민들의 주거안정화 기대”
  • 정유진 기자
  • 승인 2021.04.02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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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브리뉴스=정유진 기자]더불어민주당 노웅래(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서울 마포갑) 의원이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1일 밝혔다.

사진 제휴=뉴스1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이 의정활동을 펼치는 모습 사진 제휴=뉴스1

개정안은 공공·민간 구분 없이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모든 주택, 분양가상한제 미적용주택 중 공정거래법상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대기업집단)이 공급하는 주택은 국토부령에 따라 62개 분양가 세부 내역을 공개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상 분양원가 공개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중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주택과 민간택지 중 분양가 상승 우려가 큰 지역에 대해서만 국토부령으로 시행되고 있는데, 경기주택도시공사(GH)만이 홈페이지를 통해 빠짐없이 공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노 의원은 “LH, SH는 사법부의 분양원가 공개 판결에도 영업비밀을 사유로 들며 설계, 도급, 하도급 내역 등을 비공개하고 있다”라며, “LH, SH는 국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설립된 공기업인 만큼 공사비 내역을 공개함으로써 보다 투명하게 운영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노 의원은 “분양가 자율제 이후 건설사가 분양원가를 부풀려 지나치게 높은 분양가를 책정하면서 주택가격 상승을 불러오고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부담을 가중시켜왔다”면서, “이에 현재 국토부령에 규정된 분양원가 공개를 상위법령인 주택법으로 끌어올리고 그 범위를 넓혀 수요자에게 합리적인 가격으로 주택을 공급하고자 한다”라고 법안의 발의 취지를 설명하기도 했다.

또한 노 의원은 “건설사의 공사비 부풀리기를 방지하고 주택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해 분양원가 공개는 꼭 필요하다”라면서, “이번 개정안의 통과로 국민의 알 권리 충족은 물론 분양원가 산정의 투명성을 확보하여 서민주거안정의 마중물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덧붙였다.

지난달 30일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전국철거민협의회 이호승 상임대표는 “말만 공공개발이라 하면서 토건세력의 이익만 대변되는 한국과 달리 프랑스의 경우 건설 전문가, 정부 관료는 물론 세입자나 자영업자, 가옥주도 개발 회의에 참석하도록 한다”고 지적하며 “그런데 한국은 아직도 아파트 원가조차 공개가 안 된다. 아파트를 얼마를 들여 지었는지 공개를 안 한다. 이게 말이 됩니까”라며 규탄한 바 있다.

한편 노웅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주택법 개정안은 기동민, 김승원, 김영배, 박상혁, 양기대, 오영환, 이원욱, 진성준, 한준호, 홍기원 의원 등 10명이 공동발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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