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뉴스=김영찬 기자]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대상이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5월22일부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대상이 확대(기준 중위소득 120%→150% 이하)돼 산모 2만여 명이 추가로 혜택을 받아 연간 16만여 명이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고 5일 밝혔다.
복지부는 “2006년 제도 도입 이후 지원 대상을 지속해서 확대하고 있으며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 등 출산 지원 강화를 위해 지원대상을 추가로 확대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산모는 출산 예정 40일 전부터 출산 후 30일까지 산모의 주소지 관할 시·군·구 보건소에 신청하면 된다. 복지로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할 수 있다.
신청 시 구비서류로 신청인의 신분 확인서류, 출산(예정)일 증빙자료, 산모·배우자 등 출산가정의 소득 증빙자료 등을 제출하면 된다.
신청자격은 국내에 주민등록이 있는 출산가정 또는 외국인 등록을 한 출산가정이다.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산모·신생아 방문서비스 제공인력 교육과정을 수료한 건강관리사가 방문해 산모 영양관리·체조지원 등의 서비스를 5일~25일까지 제공한다.
또 정해진 소득기준을 초과해도 시·도 또는 시·군·구가 별도의 기준을 정해 예외적 지원이 가능하므로 지원 내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관할 시·군·구(보건소)에 문의하면 된다.
양성일 복지부 제1차관은 “가정에서의 산후관리 요구가 증가하고 있어 더 많은 출산가정에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지원 대상을 지속해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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