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증 재발급 확대…훼손·수록사항 변경도 인터넷 신청 가능
주민등록증 재발급 확대…훼손·수록사항 변경도 인터넷 신청 가능
  • 김영찬 기자
  • 승인 2021.04.08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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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브리뉴스=김영찬 기자]앞으로는 분실은 물론 훼손과 각종 변경 등의 사유가 있을 때도 주민등록증 재발급을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게 된다. 

9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오는 9일부터는 인터넷으로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을 전면 확대된다.

지난 한 해 주민등록증 재발급은 196만 건이다. 이 가운데 59만 건(30%)이 분실 이외의 재발급 대상이다.

지금까지는 분실신고 외에 훼손이나 기재사항 변경 등은 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전자민원창구(정부24)에서 모든 사유의 주민등록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주민등록증. 사진제휴=뉴스1
주민등록증. 사진제휴=뉴스1

주소변경은 전입신고 시 주민등록증에 스티커를 부착하고 있으며 잦은 주소변경으로 칸이 부족하면 무료로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재발급 사유에 따라 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다. 수수료는 신청 시 한 번에 결제할 수 있다. 재발급 된 주민등록증을 받을 수 있는 수령기관도 본인이 원하는 곳으로 지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인터넷 재발급 신청은 본인이 직접 받아야 한다. 기존의 주민등록증을 반납해야 한다.

주민등록증 재발급을 위해서는 주민등록증 사진 규격(가로3.5㎝×세로4.5㎝의 6개월 이내 촬영한 모자 등을 쓰지 않은 상반신 사진)에 적합한 사진을 반드시 파일로 준비해야 한다.

정부24에서 공동인증서 또는 PASS(KT·SKT·LGU+), 한국정보인증(삼성PASS), 카카오, KB국민은행, NHN페이코 등 민간전자서명을 활용한 간편 인증으로 본인 확인 절차가 필수다.

서승우 행안부 지방행정정책관은 “올해 하반기부터 전국 어디서나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을 신청할 수 있도록 주민등록법 시행령을 개정할 것”이라며 “여기에 정부24에서 사진을 미리 등록하고 신청 기관을 미리 지정할 수 있는 사전 등록제도를 운용해 주민등록증 발급의 편의성을 높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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