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주, '장애인 경제적 착취와 친족상도례 규정'에 대한 개정안 대표 발의
김성주, '장애인 경제적 착취와 친족상도례 규정'에 대한 개정안 대표 발의
  • 정유진 기자
  • 승인 2021.04.08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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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경제적 착취 가해자 5명 중 1명은 가족·친인척…현행 형법상 처벌 불가

[에브리뉴스=정유진 기자]더불어민주당 김성주 국회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주시병)이 오는 14일 ‘장애인 경제적 착취, 친족상도례 적용 타당한가?’ 토론회를 열 계획이라며 “장애인 대상 재산 범죄에서 친족상도례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할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사진 제공=더불어민주당 김성주 국회의원실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 사진=김성주 국회의원실 제공

‘친족상도례’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사이에 발생한 재산 범죄의 경우 형을 면제하고, 그 외 친족의 경우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하도록 하는 형법상의 특례규정(형법 제328조)을 말한다. 

가족 사이의 문제는 가족 내부에서 해결하도록 하여, 국가형벌권 행사를 가급적이면 자제하기 위한 취지에서 1953년 형법 제정 당시 만들어진 규정이다. 그러나 이 규정이 사실상 친족 간 재산 범죄의 면책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비판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으며, 특히 피해자가 장애인일 경우 그 문제가 더욱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9 장애인 학대 현황보고서’에 따르면 2019년도 한 해 동안 발생한 전체 장애인 학대 중 ‘경제적 착취(26.1%)’는 ‘신체적 학대(33.0%)’ 다음으로 많았는데, 경제적 착취 가해자의 19.2%가 피해자의 가족 및 친·인척인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 장애인 5명 중 1명은 그들이 믿던 가족‧친인척에 의해 경제적으로 착취를 당하는 셈인데도, 친족상도례 규정에 의해 가해자들은 형벌을 면하고 있다.

이에 지난해 중앙 및 지역 장애인권익 옹호 기관들은 지적장애인 피해자를 대리하여 공동대리인단을 구성하여 헌법소원을 제기하여, 현재 헌법재판소에서 친족상도례 위헌 여부에 대한 심리가 진행되고 있다. 

김 의원은 “장애를 악용하여 경제적 착취를 가하는 것은 가족 간의 일이 아니라 심각한 장애인 학대행위”라며 본인이 지난 3월 19일 대표 발의한 장애인 대상 재산 범죄에 대해 친족상도례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통과 필요성을 재차 강조하기도 했다.

한편 ‘장애인 경제적 착취, 친족상도례 적용 타당한가’라는 주제의 토론회는 오는 14일 오후 2시 여의도 이룸센터 이룸 홀에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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