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뉴스=정유진 기자]전국철거민협의회(이하 전철협)가 9일 11시 서울시 중구 서울시청 정문 앞에서 “고 박원순 서울시장이 외면한 ‘서울시 철거민 정책토론회(공청회)’ 오세훈 시장은 주최하라”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기자회견문을 낭독한 전철협 엄익수 공동대표는 “이미 2016년에 우리는 서울특별시 조례에 의거, 철거민 정책 시민 공청회 개최를 위해 약 8천6백여 명의 서울시민 서명을 받아 서울시에 접수한 바 있다"며, ”이번 선거에서 드러났듯이 부동산 문제에 대한 민심의 분노가 엄청나므로, 오 시장이 이를 헤아릴 줄 아는 혜안을 발휘해 서울시가 지금까지 이유도 없이 미루고만 있는 공청회를 꼭 개최하기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전철협은 오세훈 시장이 공약한 ‘민간 재개발·재건축 활성화와 뉴타운 정상화’ 등에 대해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다. 전임 시장 재임 당시 재개발·재건축 지역 내 현금청산자, 세입자, 자영업자에 대한 현실적이지 못한 대책이 많은 문제를 양산하고 있으므로 이를 개선하고자 공청회를 요청하는 것“이라고 덧붙이기도 했다.
그러면서 ”전철협은 개발과정에서 원주민의 재산을 보장하고, 철거민의 인권 침해와 철거 용역의 폭력을 차단할 수 있는 대책을 수립할 것을 서울시에 재차 요구한다“며, ”서울시민들이 느낀 부동산 불공정에 대한 분노가 타올라 이번 4·7 보궐선거에서 오 시장이 승리를 거머쥘 수 있었다. 그만큼 민심을 진심으로 포용할 줄 아는 시장이 되시라“고도 말했다.
기자회견을 마칠 즈음 서울시 측에서 직원이 나와 위의 내용을 담은 서한을 엄 대표로부터 직접 전달받았으나 전철협 회원이자 대치3지구 이종언 대책위원장은 ”우린 대표님이 직접 왔는데 국장도 팀장도 아닌 자가 왔다“며 불만을 표시했고, 엄 대표는 ”죄지은 게 워낙 많아 못 나오는 것이다."라며, "서울시 주거사업과가 비리도 많고 토건마피아와 한 팀을 이뤘다"고 의심하는 발언을 하기도 했다.
서울특별시 주민참여 기본 조례 제7조(공청회 등의 주민참여) ① 시장은 주민의 복리·안전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업이나 정책결정에 대하여 법령 및 타 조례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청회 또는 토론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공청회 또는 토론회에 사업이나 정책결정으로 영향을 받는 해당 지역의 주민이 참여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야 한다. ② 제1항의 시정정책에 대한 토론, 공청 및 설명회를 청구하는 경우 「공직선거법」 제15조에 따른 선거권이 있는 5,000명 이상의 주민 연서로 토론청구인 대표가 청구한다. (개정 2017. 1. 5.) ③ 시장은 토론, 공청 및 설명회가 청구된 주요정책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개월 이내에 토론, 공청 및 설명회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때 시장은 토론, 공청 및 설명회의 실무적인 개최 방안에 대하여 토론 청구인 대표와의 협의를 거쳐 개최한다. ④ 시장은 토론, 공청 및 설명회 결과를 성실하게 검토한 후 반영여부를 1개월 이내에 토론청구인 대표에게 통지하고,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해 주민에게 공개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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