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에 부쳐① 전철협, “오 시장은 철거민 공청회 주최하라”
오세훈 서울시장에 부쳐① 전철협, “오 시장은 철거민 공청회 주최하라”
  • 정유진 기자
  • 승인 2021.04.09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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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브리뉴스=정유진 기자]전국철거민협의회(이하 전철협)가 9일 11시 서울시 중구 서울시청 정문 앞에서 “고 박원순 서울시장이 외면한 ‘서울시 철거민 정책토론회(공청회)’ 오세훈 시장은 주최하라”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사진=정유진 기자
9일 서울시 중구 서울시청 정문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 참가한 전철협 회원들이 피켓을 들고 서 있는 모습 사진=정유진 기자

기자회견문을 낭독한 전철협 엄익수 공동대표는 “이미 2016년에 우리는 서울특별시 조례에 의거, 철거민 정책 시민 공청회 개최를 위해 약 8천6백여 명의 서울시민 서명을 받아 서울시에 접수한 바 있다"며, ”이번 선거에서 드러났듯이 부동산 문제에 대한 민심의 분노가 엄청나므로, 오 시장이 이를 헤아릴 줄 아는 혜안을 발휘해 서울시가 지금까지 이유도 없이 미루고만 있는 공청회를 꼭 개최하기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전철협은 오세훈 시장이 공약한 ‘민간 재개발·재건축 활성화와 뉴타운 정상화’ 등에 대해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다. 전임 시장 재임 당시 재개발·재건축 지역 내 현금청산자, 세입자, 자영업자에 대한 현실적이지 못한 대책이 많은 문제를 양산하고 있으므로 이를 개선하고자 공청회를 요청하는 것“이라고 덧붙이기도 했다.

그러면서 ”전철협은 개발과정에서 원주민의 재산을 보장하고, 철거민의 인권 침해와 철거 용역의 폭력을 차단할 수 있는 대책을 수립할 것을 서울시에 재차 요구한다“며, ”서울시민들이 느낀 부동산 불공정에 대한 분노가 타올라 이번 4·7 보궐선거에서 오 시장이 승리를 거머쥘 수 있었다. 그만큼 민심을 진심으로 포용할 줄 아는 시장이 되시라“고도 말했다.

기자회견을 마칠 즈음 서울시 측에서 직원이 나와 위의 내용을 담은 서한을 엄 대표로부터 직접 전달받았으나 전철협 회원이자 대치3지구 이종언 대책위원장은 ”우린 대표님이 직접 왔는데 국장도 팀장도 아닌 자가 왔다“며 불만을 표시했고, 엄 대표는 ”죄지은 게 워낙 많아 못 나오는 것이다."라며, "서울시 주거사업과가 비리도 많고 토건마피아와 한 팀을 이뤘다"고 의심하는 발언을 하기도 했다.

사진=정유진 기자
기자회견 말미에 서울시 총무과에서 나온 공무원이 전철협 엄 대표로부터 서한을 전달받고 있다. 사진=정유진 기자

서울특별시 주민참여 기본 조례

제7조(공청회 등의 주민참여) ① 시장은 주민의 복리·안전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업이나 정책결정에 대하여 법령 및 타 조례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청회 또는 토론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공청회 또는 토론회에 사업이나 정책결정으로 영향을 받는 해당 지역의 주민이 참여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야 한다.
 
제9조(시정정책 토론 등의 청구) ① 주민은 시의 중요한 정책사업에 대하여 의견을 공개적으로 제시하고, 이의 타당성에 대한 토론, 공청 및 설명회를 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시정정책에 대한 토론, 공청 및 설명회를 청구하는 경우 「공직선거법」 제15조에 따른 선거권이 있는 5,000명 이상의 주민 연서로 토론청구인 대표가 청구한다.  (개정 2017. 1. 5.)

③ 시장은 토론, 공청 및 설명회가 청구된 주요정책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개월 이내에 토론, 공청 및 설명회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때 시장은 토론, 공청 및 설명회의 실무적인 개최 방안에 대하여 토론 청구인 대표와의 협의를 거쳐 개최한다.

④ 시장은 토론, 공청 및 설명회 결과를 성실하게 검토한 후 반영여부를 1개월 이내에 토론청구인 대표에게 통지하고,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해 주민에게 공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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