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뉴스=엄성은 기자]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1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오는 16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포항지진 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재산피해 지원금을 상향 조정하고, 피해구제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대한 재심의 세부절차를 정하기 위한 것이다.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재산피해에 대한 피해구제 지원금을 재산유형별 지원 한도 금액에서 피해 금액의 80%에서 피해 금액 전부로 상향 조정했다.
또 피해구제 지원금의 재원 조달을 위해 국가가 80%, 경상북도, 포항시 등 관계 지방자치단체가 20%를 각각 부담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피해구제 신청인의 이의제기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피해구제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대한 재심의 세부절차를 마련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앞으로 정부는 개정된 특별법 시행령에 따라 피해구제 지원금을 조속히 지급하고, 포항시 경제 활성화 지원사업 등도 차질없이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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