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근로자 체류·취업활동 기간 1년 연장…농·어촌 등 현장 인력수급난 해소 기대
 외국인근로자 체류·취업활동 기간 1년 연장…농·어촌 등 현장 인력수급난 해소 기대
  • 김영찬 기자
  • 승인 2021.04.13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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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브리뉴스=김영찬 기자]정부가 국내 체류·취업활동 기간이 만료되는 외국인근로자의 체류와 취업활동 기간을 1년 연장한다.

13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1년 연장조치의 대상이 되는 외국인근로자는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외국인근로자(E-9·H-2)다.

개정법 시행일인 이날부터 올해 12월31일 내에 취업활동 기간(3년 또는 4년 10개월)이 만료되는 외국인근로자를 대상으로 한다.

일반 외국인근로자(E-9) 중 50일 취업활동 기간 연장조치를 받았던 외국인근로자도 연장된 취업활동 기간이 이 기간 만료되는 경우 1년 연장조치 대상에 포함된다.

남동공단에서 일하는 외국인 근로자. 사진제휴=뉴스1
남동공단에서 일하는 외국인 근로자. 사진제휴=뉴스1

일반 외국인근로자는 현재 체류·취업활동 기간 50일 연장조치를 1년 연장으로 변경하고, 방문취업 동포(H-2)는 고용센터의 특례고용가능확인서 발급과 근로개시신고를 한 근로자만 체류와 취업활동 기간을 1년 연장한다.

고용부는 “이번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취업활동 기간 연장조치는 외국인근로자와 고용 사업주의 개별적인 체류·취업활동 기간 연장 신청 없이 정부에서 일괄 연장한다”고 말했다.

단, 사업주는 외국인근로자와의 근로계약 기간 연장과 이에 따른 고용허가 기간 연장 신청을 해야 한다. 방문취업 동포는 사업주가 반드시 특례고용가능확인서를 발급받고 사업주 또는 근로자가 근로개시신고를 해야 한다.

이번 연장조치 대상이 되는 외국인근로자(E-9·H-2)는 최소 7만128명에서 최대 11만4596명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일반 외국인근로자는 연장조치의 대상이 되는 6만2239명 모두에게 취업활동 기간을 연장하고, 방문취업 동포는 연장조치 대상이 되는 5만2357명 중 근로개시신고 등 합법 취업 확인 시 취업활동 기간을 연장해 실제 취업활동 기간이 연장되는 동포의 최소인원은 현재 합법 취업 중인 7889명, 최대인원은 연장조치 대상인 5만2357명으로 예상된다.

이재갑 고용부 장관은 “코로나19로 외국인근로자의 입출국 애로도 크지만 외국인근로자를 구하지 못한 중소기업과 농·어촌 현장의 인력수급난도 심각한 상황”이라며 “이번 외국인근로자의 취업활동 기간 연장 조치로 외국인근로자와 사업주의 어려움이 조금이나마 경감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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