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뉴스=김영찬 기자]음주운전 재범을 방지하고 음주운전의 경각심을 높이는 사전 예방 방안이 도입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음주운전 위반으로 운전면허 정지·취소 처분을 받은 사람이 다시 운전하고자 할 때 차량시동잠금장치를 설치하고 음주치료를 이수하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해 경찰청에 권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이에 경찰청은 필요성을 수용해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추진하기로 했다.
현행 제도는 음주운전 위반자에 대해 운전면허 정지·취소 처분으로 일정 기간 운전을 금지하고 특별 교통안전의무교육을 이수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2019년 기준 음주운전 재범률은 43.7%로 여전히 높고, 3회 이상 재범한 음주운전자도 19.7%에 달한다.
국민권익위는 음주운전으로 면허 정지·취소처분을 받고 운전을 재개하고자 하는 사람은 위반 정도에 따른 차별화된 기간 차량시동잠금장치를 설치하도록 하고 장치의 불법 변경·조작, 대리 측정, 정기 검사의무 해태 등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 제재를 통해 관리하도록 했다.
또 음주운전자가 스스로 재범하지 않고자 결심할 때에도 알코올 사용장애 질환으로 인해 의지만으로 음주운전을 제어할 수 없는 경우가 많다.
국민권익위는 음주운전 습관의 근원적 치유를 위해 정신건강 전문가가 운전자의 알코올남용 정도, 심리적·정신적 상태를 분석·평가하고 치료방법과 기간을 맞춤형으로 설계해 치료하고 관리 기관의 치료 이수 확인 후 운전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했다.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은 “이번 제도가 시행되면 해외 사례에 비추어 최대 90% 재범률이 감소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정부의 전향적 대책 마련이 필요한 사안에서 국민 의견을 바탕으로 바람직한 정책 대안을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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