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자 차량에 시동잠금장치 설치 의무화’ 제도 개선
‘음주운전자 차량에 시동잠금장치 설치 의무화’ 제도 개선
  • 김영찬 기자
  • 승인 2021.04.14 18: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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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브리뉴스=김영찬 기자]음주운전 재범을 방지하고 음주운전의 경각심을 높이는 사전 예방 방안이 도입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음주운전 위반으로 운전면허 정지·취소 처분을 받은 사람이 다시 운전하고자 할 때 차량시동잠금장치를 설치하고 음주치료를 이수하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해 경찰청에 권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이에 경찰청은 필요성을 수용해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추진하기로 했다.

음주단속 중인 경찰. 사진제휴=뉴스1
음주단속 중인 경찰. 사진제휴=뉴스1

현행 제도는 음주운전 위반자에 대해 운전면허 정지·취소 처분으로 일정 기간 운전을 금지하고 특별 교통안전의무교육을 이수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2019년 기준 음주운전 재범률은 43.7%로 여전히 높고, 3회 이상 재범한 음주운전자도 19.7%에 달한다.

국민권익위는 음주운전으로 면허 정지·취소처분을 받고 운전을 재개하고자 하는 사람은 위반 정도에 따른 차별화된 기간 차량시동잠금장치를 설치하도록 하고 장치의 불법 변경·조작, 대리 측정, 정기 검사의무 해태 등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 제재를 통해 관리하도록 했다.
 
또 음주운전자가 스스로 재범하지 않고자 결심할 때에도 알코올 사용장애 질환으로 인해 의지만으로 음주운전을 제어할 수 없는 경우가 많다.

국민권익위는 음주운전 습관의 근원적 치유를 위해 정신건강 전문가가 운전자의 알코올남용 정도, 심리적·정신적 상태를 분석·평가하고 치료방법과 기간을 맞춤형으로 설계해 치료하고  관리 기관의 치료 이수 확인 후 운전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했다.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은 “이번 제도가 시행되면 해외 사례에 비추어 최대 90% 재범률이 감소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정부의 전향적 대책 마련이 필요한 사안에서 국민 의견을 바탕으로 바람직한 정책 대안을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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