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충돌방지법, 14일 입법 첫 관문 통과
이해충돌방지법, 14일 입법 첫 관문 통과
  • 정유진 기자
  • 승인 2021.04.14 1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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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브리뉴스=정유진 기자]14일 정의당 배진교 의원이 “정무위원회 법안소위에서 이해충돌방지법을 의결했다. 8년 만의 성과다. 감시 대상 확대,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 의무 부여, 직무상 ‘비밀’을 ‘미공개 정보’로 변경 등을 관철해냈다. 그러나 LH 투기 사건에 대한 국민적 분노를 반영하지 못하고, 논의 과정에서 ‘소급적용’이 배제된 점은 매우 유감스럽다”고 알렸다.

사진 제휴=뉴스1
정의당 배진교의원(왼쪽부터)이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제2소위원회에서 권익위원회 이건리 부위원장, 권익위원회 한삼석 부패방지국장과 대화하고 있다. 사진 제휴=뉴스1

합의된 주요 내용은 ▲고위공직자 범위에 지방의회의원, 정무직공무원, 공공기관 직원까지 포함 ▲가족채용 및 수의계약 체결금지기관을 국가·지자체 산하기관뿐만 아니라 공공기관의 자회사까지 확대 ▲관련 기관(대통령령으로 정함)의 부동산 보유·매수 시 신고 의무 부여 ▲직무상 ‘비밀’에서 ‘미공개 정보’로 적용 범위 확대 ▲직무상 미공개 정보를 이용하여 이익을 취득한 제3자 처벌 가능 ▲소관 직무와 관련된 지식이나 정보를 제공하고 대가 받는 행위 금지 등이다. 

“공분을 사고 있는 LH 투기 직원 등 신도시 투기 세력에 대한 처벌과 부당이익 환수를 위해 부칙에 부진정 소급 조항을 담는 ‘소급적용’ 방안을 제시하고 반영을 위해 끝까지 주장했지만, 논의 과정에서 배제된 점은 매우 유감”이라고 하면서도, “LH 직원들의 신도시 투기와 같이 공직자의 지위를 이용하여 사적 이득을 취하는 부패범죄는 이번 이해충돌방지법 입법으로 그 경로를 상당 부분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희망을 나타내기도 했다.

배진교 의원실의 이연주 비서관도 “배 의원님은 재산의 이익 실현이 되지 않았기에 LH 사건은 진행 중,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보고 소급적용을 강력하게 추진하신 것이지만, 소급적용이라는 것 자체가 위헌 소지가 있다, 헌법 정신에 위배된다는 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 또한 일부 의원님들의 주장이시기도 했다”며 입법 과정에서 겪은 어려움을 언급했다.

배 의원은 “이후 정무위 전체회의와 법사위, 그리고 본회의 과정이 아직 남아있다. 4월 중으로 이해충돌방지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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