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뉴스=김영찬 기자]오는 17일부터 보행자 통행이 잦은 도시부 지역의 차량 제한속도를 일반도로는 시속 50km(소통상 필요하면 60km 적용 가능), 주택가 등 이면도로는 시속 30km 이하로 하향 조정하는 ‘안전속도 5030’ 시행된다.
경찰청·행정안전부·국토교통부는 오는 17일 도시부 지역 일반도로의 제한속도를 시속 50km로 낮추는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의 시행에 맞춰 ‘안전속도 5030’ 정책이 전국에서 전면 시행된다고 15일 밝혔다.
‘안전속도 5030’은 1970년대 유럽 교통 선진국에서 시작해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37개국 중 31개국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다. OECD와 WHO(세계보건기구)에서도 속도하향을 수차례 권고한 바 있다.
경찰청·행안부·국토부를 비롯한 12개 민·관·학 기관은 2016년부터 ‘안전속도 5030’ 정책의 안정적 도입과 정착을 위해 안전속도 5030 협의회를 구성하고 2017년 부산 영도구, 2018년 서울 4대문 지역 시범운영 결과와 외국사례·연구결과 등을 바탕으로 2019년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을 완료했다.
이후 2019년 11월 부산 전역 전면시행을 시작으로 시행지역을 점차 넓혀 왔다. 시범운영 결과, 부산 영도구에서는 보행자 교통사고 사망자수가 37.5%가 감소했다. 서울 4대문 안에서는 보행자 교통사고 중상자수가 30%가 줄었다.
전면 시행한 부산은 지난해 보행자 교통사고 사망자수가 전년보다 33.8%나 감소한 것으로 분석됐다.
정부 관계자는 “시행 초기에는 어색하고 불편할 수 있겠지만, 운전자도 차에서 내리면 보행자가 되며 보행자가 소중한 내 가족일 수도 있다는 생각으로 보행자 중심 교통문화 조성에도 힘써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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