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 2019년에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감소했으나 디지털 성범죄는 증가
여가부, 2019년에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감소했으나 디지털 성범죄는 증가
  • 강준영 기자
  • 승인 2021.04.16 17: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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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브리뉴스=강준영 기자]여성가족부(장관 정영애)는 지난 15일,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발생 추세와 동향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이는 2019년도에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어 신상정보 등록 처분을 받은 범죄자의 판결문을 기초로 성범죄 양상, 성범죄자 특성, 피해자 관련 사항 등을 분석한 것이다.

범죄유형별 가해자 및 피해자 분포, 자료 출처=여성가족부
범죄유형별 가해자 및 피해자 분포, 자료 출처=여성가족부

해당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9년 유죄가 확정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수는 2,753명으로 전년(3,219명) 대비 14.5% 감소하고, 피해아동·청소년은 3,622명으로 전년(3,859명) 대비 6.1% 감소하였다.

아동·청소년 성범죄 유형별로는 다음과 같다.

가해자의 경우, 강간·유사강간·강제추행 등의 ‘성폭력’ 가해자는 2,090명(75.9%), 성매수·성매매강요·성매매알선 등의 ‘성매매’ 가해자는 310명으로, 두 유형의 가해자 모두 전년 대비 감소하였다. 그러나 통신매체 이용음란, 카메라 등 이용촬영, 성착취물 제작, 아동 성학대 중 음란행위 강요 등의 ‘디지털 성범죄’는 266명으로 전년 대비 증가하였다.

또한 피해자의 경우, 성폭력 피해자가 2,638명, 성매매 피해자가 322명으로 전년 대비 감소하였으나, 디지털 성범죄는 505명으로, 전년 대비 두 배 이상 증가하였다.

아동·청소년 성범죄자의 특성을 살펴보면, 남성 범죄자가 2,702명(98.1%), 여성 범죄자가 51명(1.9%)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19세~29세가 791명(28.1%)으로 가장 많았으며, 30대가 490명(17.8%)으로 뒤를 이었다. 성범죄자의 평균 연령은 35.3세로 나타났다.

직업별로는 무직이 819명(29.7%)으로 가장 많았으며, 단순노무직이 408명(14.8%), 서비스 판매직이 352명(12.8%)으로 뒤를 이었다. 

피해자·가해자의 관계는, 가족·친척을 포함한 아는 사람(60.4%), 전혀 모르는 사람(34.8%) 순으로 나타났다.

범죄 유형별 피해자·가해자 관계로는, ‘강간’은 가족 및 친척 외에 아는 사람(60.4%), 가족 및 친척(21.9%), 전혀 모르는 사람(10.9%) 순으로 나타났으며, ‘강제추행’은 전혀 모르는 사람(47.4%), 가족 및 친척 외 아는 사람(40.0%), 가족 및 친척(10.2%) 순이었다.

디지털 성범죄로서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성착취물 제작 등은 가족 및 친척 외 아는 사람이 각각 93.4%, 92.5%로 대부분이었으며,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전혀 모르는 사람이 62.9%를 차지하였다.

여성가족부는 해당 분석 결과를 토대로 디지털 성범죄가 증가한 것에 주목하여,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를 통한 사전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관련 조사를 실시하여 피해 실태를 파악하는 데 주력할 계획이며, 디지털 성범죄 심각성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여 사전에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디지털 성범죄 예방교육 콘텐츠’를 개발·보급하여 일선 학교 현장에서 활용하도록 하고, 대국민 디지털 성범죄 인식 개선 홍보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은 “이번 분석 결과로 디지털 기기나 온라인 매체를 통해 유인된 아동·청소년들이 디지털 성범죄는 물론 오프라인에서의 강간과 성매수 등 성착취 피해로 이어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라며, “온라인 그루밍을 처벌하고 위장수사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 만큼 이의 제도화에 만전을 기하고 디지털 성범죄 예방교육에도 힘쓰는 등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최선을 노력을 다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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