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불법행위 관계부처합동 단속…유사수신·사기 엄정대응
가상자산 불법행위 관계부처합동 단속…유사수신·사기 엄정대응
  • 엄성은 기자
  • 승인 2021.04.19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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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브리뉴스=엄성은 기자]정부가 가상자산 불법행위를 관계부처합동으로 집중 단속한다.

정부는 최근 가상자산 가격 상승으로 이를 이용한 자금세탁과 사기 등 불법행위 가능성이 커 4~6월을 ‘범정부 차원의 특별단속기간’으로 정하고 관계기관 합동으로 불법행위 등을 집중 단속하기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금융위는 가상자산 거래 후 출금 발생 시 금융회사가 면밀히 1차 모니터링 하도록 하고, 금융정보분석원(FIU)은 가상자산 관련 불법 의심 거래를 신속히 분석해 수사기관과 세무 당국에 통보하는 등 단속·수사 공조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금감원 등과 함께 외국환거래법 등 관계 법령 위반 여부를 점검하고, 경찰은 불법 다단계와 투자사기 등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하기로 했다.

서울 강남구 암호화폐 거래소 업비트 라운지에 설치된 전광판 모습. 사진제휴=뉴스1
서울 강남구 암호화폐 거래소 업비트 라운지에 설치된 전광판 모습. 사진제휴=뉴스1

또 공정위는 가상자산사업자의 이용약관을 직권 조사해 투자자에게 불리한 불공정약관에 대해서 시정할 계획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가상자산 관련 투자사기와 유사수신, 미신고 가상자산 영업행위 등 온라인상의 불법정보의 유통을 방심위를 통해 차단한다.

아울러 정부는 오는 9월24일까지 유예된 기존 가상자산사업자의 신고진행상황 등을 점검하고, 내년 1월부터 시행될 가상자산 소득 과세를 위한 인프라 구축을 추진한다.

국민이 가상자산 사업자의 신고 진행현황을 알 수 있도록, 금융정보분석원(FIU) 홈페이지에 신고접수와 수리현황을 공개하고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 확인도 지원할 예정이다.

구윤철 국무조정실장은 “가상자산의 가치는 누구도 담보할 수가 없고, 가상자산 거래는 투자라기보다는 투기성이 매우 높은 거래이므로 자기 책임에 따라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며 “실제 가산자산 투자를 빙자한 다단계, 유사수신, 사기 등 불법행위도 발생하고 있어 유의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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