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의 66.7%가 ‘징계권 삭제’ 몰랐다, 바람직한 훈육방식의 필요성 95.7%가 동의
학부모의 66.7%가 ‘징계권 삭제’ 몰랐다, 바람직한 훈육방식의 필요성 95.7%가 동의
  • 강준영 기자
  • 승인 2021.04.20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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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브리뉴스=강준영 기자]‘민법’에서 ‘징계권’이 삭제된 지 약 100일이 지난 시점에서, 학부모의 66.7%, 자녀의 80.0%가 징계권 삭제에 대해 모르고 있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지난 해 7월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양이원영 의원 등 참석자들이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민법 915조(징계권) 조항 삭제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 제휴=뉴스1
지난 해 7월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양이원영 의원 등 참석자들이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민법 915조(징계권) 조항 삭제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 제휴=뉴스1

지난 1월 8일에 가정 내 아동학대를 방지하기 위해, 제915조 징계권을 삭제하고 체벌금지를 명시적으로 규정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바 있다. 이에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에서는 가정 내 훈육 현황 및 징계권 삭제에 대한 인식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공개하였다. 온라인 패널조사로 실시된 해당 조사는 총 300가구의 부모 및 자녀 총 600명을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해당 조사에 따르면, 훈육을 위한 체벌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부모의 50.3%가 동의하였으며, 49.7%가 반대한다고 응답했다. 반면 자녀의 경우 32.7%가 동의하였으며, 67.3%가 반대한다고 응답하였다. 즉, 훈육의 대상인 자녀는 훈육의 주체인 부모보다 더 훈육을 위한 체벌을 반대한다고 할 수 있다.

민법에서 징계권이 삭제되었는지 알고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부모의 66.7%, 자녀의 80.0%가 모르고 있었다고 응답했다. 즉, 부모와 자녀 모두 과반 이상이 징계권 삭제에 대해 모르고 있었다. 또한, 체벌금지 시행이 자녀 훈육 방식에 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질문에 부모의 67.3%가 동의하였다. 

바람직한 훈육 방식의 교육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게 하는 조사 결과 역시 있었다. 바람직한 훈육 방법에 대해 교육을 받은 경험에 대해서는 34.0%가 있다고, 66.0%가 없다고 응답하였다. 또한, 부모의 95.7%가 바람직한 자녀 훈육 방법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이번 조사 결과는 징계권의 삭제에 대한 홍보가 보편적으로 이루어 지지 않았으며, 바람직한 훈육 방법에 대한 교육 역시 보편적으로 시행되지 않고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부모의 과반수가 징계권 삭제가 훈육 방식에 영향을 끼칠 것이며, 바람직한 훈육 방법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는 데에 동의한 것을 보면, 징계권 삭제에 대한 홍보와 올바른 훈육 방법에 대한 교육의 필요성은 충분히 제기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초록우산어린이재단의 한전복 복지사업본부장은 "민법의 징계권 조항 삭제로 인해 우리나라는 62번째 체벌 금지 국가가 되었으나, 법 개정 그 자체만으로는 당장 아이들의 삶이 달라지지는 않는다“며, ”어렵게 개정된 법률이 그 취지를 살려 제대로 작동할 수 있으려면 징계권 조항이 삭제되었다는 것을 국민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리는 한편, 국가 차원의 긍정적이고 비폭력적인 훈육에 관한 구체적인 지침과 교육프로그램을 마련해 실제 양육자에게 제공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보호자가 양육의 책임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국가의 모니터링 및 지원 체계를 촘촘하게 마련해야 한다, 그래야 체벌을 일상으로 받아들여야만 했던 아동들의 삶이 존엄해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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