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의 날, 장애 관련 3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김예지 의원
장애인의 날, 장애 관련 3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김예지 의원
  • 정유진 기자
  • 승인 2021.04.21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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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브리뉴스=정유진 기자]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은 20일 장애인의 날을 맞이하여 장애인의 이동권, 정보 접근권, 생존권을 지키는 내용을 담은 장애 관련 3법(도로교통법·장애인차별금지법·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20일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이 장애인권리보장 3법 개정안을 제출하는 모습 사진=김예지 국회의원실
20일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이 장애인권리보장 3법 개정안을 직접 제출하는 모습 사진=김예지 국회의원실 제공

개정안들은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의 경우 지자체장의 판단에 따라 장애인 복지시설 주변 도로를 장애인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장애인 보호구역으로 지정될 경우 과속감지 카메라, 속도제한표지, 과속방지시설 등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여 교통약자인 장애인의 보행 안전을 확보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음으로 ‘장애인차별금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경우 키오스크 등 무인 정보 단말기를 설치·운영하는 경우 장애인의 이용 편의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공공기관, 교육기관, 의료기관 등은 통신망을 통하여 서비스 등을 제공할 때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접근 및 이용할 수 있게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마지막으로 ‘중증장애인우선구매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경우 공공기관별 총구매액의 구매목표비율을 현행 1%에서 2% 이상으로 상향하는 동시에, ‘우선구매 대상’에 중증장애 예술인의 공연 등을 법률적으로 명시함으로써 중증장애 예술인의 공연 상품 홍보 효과도 누릴 수 있게끔 하여 이들의 경제적인 자립과 직업 개발을 촉진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김예지 의원실의 양형규 비서관은 "현행 중증장애인우선구매특별법에 따라, 학교나 공공기관이 구매하는 품목은 일반적으로 휴지, 비누, 손 세정제 등 소모품에만 그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하지만 김 의원이 이번에 발의한 개정안은 중증장애 예술인의 공연 상품 구매도 우선구매에 해당한다고 법에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공연예술 활성화 및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거리를 한층 좁혀주는 계기가 될 것"이라 덧붙이기도 했다.

김예지 의원은 “도로교통법, 장애인차별금지법,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개정안은 각각 장애인의 이동권, 정보 접근권, 생존권을 보장하는 내용”이라며, “장애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사회적 약자도 존중할 줄 아는 사회를 구축하기 위해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입법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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