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디어 도용하지 마세요…“손해액 최대 3배 배상해야”
아이디어 도용하지 마세요…“손해액 최대 3배 배상해야”
  • 엄성은 기자
  • 승인 2021.04.21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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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브리뉴스=엄성은 기자]중소기업·개인이 공모전 등에 제안한 아이디어를 주관기관이 무단으로 사용하면 피해액의 최대 3배를 배상해야 한다. 

특허청은 이런 내용을 담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 2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부정경쟁방지법에 따르면 거래과정에서 제공된 아이디어를 무단으로 사용해 아이디어 제공자에게 손해를 입히면 손해액의 최대 3배까지 배상액이 늘어난다.

특허청은 “이번 개정은 참신한 아이디어를 정당한 대가없이 사용하는 이른바 기술탈취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취지”라고 설명했다.

김용래 특허청장. 사진출처=특허청
김용래 특허청장. 사진출처=특허청

또 아이디어 탈취행위 등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시정권고를 따르지 않으면 위반행위자의 인적사항, 위반사실 및 시정권고 내용을 관보 등에 공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그동안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시정권고는 이를 이행하지 않아도 과태료 등 특별한 제재가 없었다. 예를 들면 아이디어 탈취행위에 해당돼 아이디어가 포함된 ‘제품의 판매금지’를 권고해도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제재할 수 없는 한계가 있었다. 

그러나 개정법의 시행으로 향후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시정권고의 실효성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특허청은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행정조사에 대해 당사자가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로 분쟁조정을 신청하면 행정조사를 중지할 수 있고, 분쟁조정이 성립되면 행정조사를 종결할 수 있도록 했다”며 “이를 통해 소상공인이나 중소·벤처기업 간 분쟁이 조기에 해결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를 위한 중장기 5개년 기본계획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특허청은 “그동안 부정경쟁방지법에 의한 기술보호 대책은 주로 기술유출의 처벌과 손해배상 등 사후구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추진됐지만, 이번 개정법 시행으로 국부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사전예방 활동도 강화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김용래 특허청장은 “이번 부정경쟁방지법 시행으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타인의 아이디어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행위가 근절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변화하는 디지털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범부처 중장기 기본계획을 마련해 우리 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고 성장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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