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중소기업 대상 용수 사용요금 50% 추가 감면
지자체·중소기업 대상 용수 사용요금 50% 추가 감면
  • 엄성은 기자
  • 승인 2021.04.21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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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브리뉴스=엄성은 기자]환경부 산하 한국수자원공사가 지자체와 중소기업·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댐용수와 광역상수도 요금을 추가로 감면하기로 했다.

21일 한국수자원공사에 따르면 이번 감면은 지난해와 올해 2월에 이어 추가로 진행되는 것이다. 감면 대상과 기간, 신청 방법 등은 지난번과 같다. 

앞서 한국수자원공사는 지난해 특별재난지역을 비롯한 전국 74개 지자체와 1040개 중소기업(소상공인 포함)을 대상으로 57억원을 감면했다.

이번 감면은 한국수자원공사에서 공급하는 댐용수 또는 광역상수도를 직접 공급받는 전국 131개 지자체와 중소기업·소상공인 1100여 곳을 대상으로 한다. 1개월분 사용 요금을 감면해준다.

지자체는 지자체가 먼저 지역 내 중소기업 등에 수도요금을 감면하고, 한국수자원공사에 올해 9월까지 요금감면을 신청하면 된다. 

 경기 남양주시 화도정수장. 사진제휴=뉴스1
 경기 남양주시 화도정수장. 사진제휴=뉴스1

신청서 접수 후 한국수자원공사는 해당 지자체의 감면 규모를 산정하고, 다음 달 요금고지서에 감면액을 차감해 고지한다.

감면 기간은 지자체가 지역 내 중소기업(소상공인 포함) 등에 수도요금을 감면한 기간 중 1개월분이다. 올해 2월부터 신청 접수 중인 감면분을 포함하면 최대 2개월분에 감면이 진행된다.

실질적인 감면금액은 각 지자체의 상수도 감면물량과 연계된다. 댐용수와 광역상수도 사용비율을 반영해 사용요금의 50%가 감면될 예정이다. 

중소기업(소상공인 포함)은 한국수자원공사가 공급하는 댐용수 또는 광역상수도를 직접 공급받는 기업 1100여 곳이 해당한다. 올해 4월 사용량이 1000t(㎥) 미만인 기업이 감면받는다. 해당 기업은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4월 사용요금의 70%를 감면받는다.

박재현 한국수자원공사 사장은 “이번 추가 감면을 포함해 감면을 통해 최대 약 190억원의 지방 재정 보조 효과 등이 있을 것”이라며 “이번 감면이 소상공인 등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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