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기윤 의원, “위기아동 가정보호 사업 최종 선정자 전국 32명으로 턱없이 적어”
강기윤 의원, “위기아동 가정보호 사업 최종 선정자 전국 32명으로 턱없이 적어”
  • 정유진 기자
  • 승인 2021.04.22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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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마저도 서울·경기는 0명인 전국 32명에 그쳐

[에브리뉴스=정유진 기자]국민의힘 강기윤 의원(경남 창원시 성산구, 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은 보건복지부가 지난달부터 모집 중인 ‘위기아동 가정보호사업’의 위탁가정 선정자가 전국을 통틀어 총 32명에 그쳤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이 지난해 10월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의 한국사회보장정보원, 한국노인인력개발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사진 제휴=뉴스1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이 지난해 10월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의 한국사회보장정보원, 한국노인인력개발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사진 제휴=뉴스1

보건복지부는 지난 3월 30일부터 시행된 ‘즉각 분리 제도’에 맞춰 0~2세 학대 피해 아동을 전문가정위탁 자격을 갖춘 위탁 부모가 위탁가정에서 일시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위기아동 가정보호사업’을 신규로 추진하며 지난 3월 8일부터 위탁 부모를 모집 중이다.

하지만 강기윤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위탁 부모 선정 단계부터 영 속도가 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4월 13일 기준으로 전국에서 543명이 지원했는데, 최종 선정은 32명에 불과했으며 서울과 경기도에서는 단 한 명도 선정되지 않은 것이다.

강 의원은 “위기 아동 보호가정 모집이 지지부진해 즉각 분리된 위기 아동의 위탁가정 내 보호가 차질을 빚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늘고 있다”면서, “즉각 분리 제도 시행을 담은 ‘아동복지법’이 작년 12월 2일 국회를 통과했음에도 3개월이 지나서야 위탁 부모 모집에 나선 보건복지부는 명백히 타이밍을 놓쳤다”고 지적했다.

또한 “위기 아동의 가정보호 신청자가 늘어나도록 국민적 홍보 강화가 이뤄져야 하고, 위탁가정에 지원하는 전문아동보호비(아동 1인당 월 100만 원), 아동용품 구입비(최초 1회 100만 원)에 한정된 직간접 경비지원에 더하여 조세감면 등 추가적인 지원 대책을 마련할 것을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 시행기관인 아동권리보장원에 요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금일 에브리뉴스가 아동권리보장원에 문의한 결과, ‘위기아동 가정보호사업’에 선정된 위탁가정에 대한 지원 내용은 "분리된 아동을 위한 재정(상해 보험료, 심리검사 치료비, 기초생활비) 및 가정 양육 수당, 아동수당으로 지자체에서 총 190만 원 정도 지원이 된다고 볼 수 있고, 위탁 부모 측에는 수고비 조로 100만 원 정도가 돌아간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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