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르세데스 벤츠코리아 “한국 소비자는 봉, 벤츠 딜러들은 ‘갑’질에 고통호소”
메르세데스 벤츠코리아 “한국 소비자는 봉, 벤츠 딜러들은 ‘갑’질에 고통호소”
  • 김종원 기자
  • 승인 2021.04.23 00:4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할인정책 없던 일로, 기분 나쁘면 사지 말든지, 없어 못 판다”
“수요가 증가하면, 계약서 자체를 백지화”

[에브리뉴스=김종원 기자]메르세데스 벤츠코리아 법인 플릿 프로모션(2대 동시구입)을 통해 10% 할인 받는 조건으로 지난해 2월 벤츠 차량 2대를 계약했던 S 주식회사 구매 당당 L부장은 1년이 경과한 4월 중순 할인을 3% 밖에 해줄 수 없다는 딜러의 일방적인 통보를 받고 황당할 뿐이다.”라고 말했다.

그동안 벤츠코리아는 딜러사(한성자동차, 더클래스 효성, KCC모터스, 교학모터스 등) 에게 '재고할당' '판매목표 강제 할당' '안 팔리는 차종 섞어 팔기' 등 온갖 갑'질을 해오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가운데, 딜러들이 벤츠코리아 할인 정책에 따라 계약된 차량에 대해서도 수요량에 따라 변경된 할인율 등을 매월 말일 또는 월초에 일방적으로 통보 후, 이에 불응 시 이미 계약한 계약서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2015년 광주에서 자동차를 환불해주기로 약속한 회사가 무대응으로 나오자 골프채로 자신의 차량을 때려 부쉈다. 그 이후에도 메르세데스 벤츠코리아의 고객서비스는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소비자 불만이 나오고 있다. 사진제휴=뉴스1
2015년 광주에서 자동차를 환불해주기로 약속한 회사가 무대응으로 나오자 골프채로 자신의 차량을 때려 부쉈다. 그 이후에도 메르세데스 벤츠코리아의 고객서비스는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소비자 불만이 나오고 있다. 사진제휴=뉴스1

지난해 2월 2대를 계약한 S 주식회사도 계약서와 관계없이 벤츠코리아의 일방적 할인정책 변경이 적용되어 계약서는 무용지물이 되었다.

계약을 담당했던 SL 구매부장은 지난해 2월 플릿 프로모션 차량구매를 추천받고, 업무용 차량 2대를 딜러와 총액 기준 10% 할인 받는 조건으로 계약했다.”, “그런데 1년이 경과햐여 출고가 가까워진 것으로 알고 있었던 4월 중순에 계약했던 딜러가 찾아와 벤츠코리아 할인율 정책이 변경되어 3% 이상 할인을 해줄 수 없으며, 본인으로서도 어쩔 수 없다고만 하고 갔다.”고 말했다.

S사와 계약한 딜러는 에브리뉴스와의 통화에서 “S사에 몇일 전에 다녀왔다. 회사 정책에 따라 열심히 뛰어 다니면서 회사의 당시 할인정책에 맞게 계약했다. 그러나 회사의 정책은 바뀌었고 딜러로서 감당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이다 보니 영업하는 사람이 전화를 못 받을 정도로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다.”고 심경을 밝혔다.

에브리뉴스는 메르세데스 벤츠코리아 딜러로 근무했던 A 씨를 찾아 그 실태를 들어 보았다.

A 씨의 첫 마디는 메르세데스 벤츠코리아의 질은 일반 시민들의 상상을 초월합니다.”라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한국 벤츠구매자들은 벤츠사의 입니다. 20211만대 이상의 계약이 되어 있으나, 1년에 한국에 공급할 수 있는 차량 수는 약 2천대 정도 될 겁니다. 그러니 신차 출고전이나 판매가 부진할 때 늘렸던 지원금으로 계약한 차량에 대해서 지원금을 축소해도 차량이 없어서 공급할 수 없으니, 지원금을 축소하고 그 책임(수습)은 딜러사와 딜러들이 책임지라는 횡포를 부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라고 말했다.

또한 한국사회에서 질에 대한 경각심이 있지만 벤츠코리아 같은 경우 질이 아니라 횡포 이상의 폭력에 가깝다고 해야 할 정도입니다.”라며 가정을 지키기 위해 근무했지만 지금 근무할때 갑질 당한때를 생각하면 소름이 돋습니다.”라고도 했다.

마지막으로 메르세데스 벤츠코리아는 지원금 축소 등을 포함해서 계약 당시의 조건은 바뀐 회사 정책에따라 구매할 사람은 구매하고 기분 나쁘면 사지 말라는 식이고, 계약을 위반하였다고 소비자보호 기관에 고발하면, 딜러사나 딜러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행태는 일반 시민들은 아직도 이런 일들이 우리나라에서 있을 수 있나 싶을거고,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을 겁니다.”라며, “개인의 힘으로는 어쩔 방법이 없으니 공권력이 나설 때가 되었다.”고 강조했다.

취재 결과 위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는 근본 원인으로 메르세데스 벤츠코리아의 ‘1.5배의 재고강요정책 등 '갑'질에 의한 불공정 행위등이 주요 원인이 있으며, 우리사회가 지향하고 있는 공정과 정의와는 괴리가 있어 보였다.

메르세데스 벤츠코리아는 그동안 차량 결함과 관련한 고객 불만에 대해 공식 서비스 센터로 모든 책임을 전가하는 등 어떠한 개선 의지도 보이지 않다가, 급기야는 자본주의 시장의 근본인 계약과 관련해서도 신의를 저버리며 오직 이익 창출에만 열을 올리고 있는 형태를 발견할 수 있었다.

벤츠코리아의 반시장적 형태와 공정거래법 위반, 딜러들에 대한 질이 극명하게 드러나고 있으나, 공정거래위원회와 관계 사법기관의 조사와 처벌이 뒤 따르지 않음으로서 메르세데스 벤츠코리아의 횡포가 수그러지지 않는 요인으로 보인다.

또다른 의문점은 한국기업이 벤츠코리아 같은 기업 경영을 했을 때, 정부와 사법기관은 어떤 사법적 조치를 했을까?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제호 : 에브리뉴스 EveryNews
  • 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800 (진미파라곤) 313호
  • 대표전화 : 02-786-6666
  • 팩스 : 02-786-6662
  • 정기간행물·등록번호 : 서울 아 00689
  • 발행인 : 김종원
  • 편집인 : 김종원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종열
  • 등록일 : 2008-10-20
  • 발행일 : 2011-07-01
  • 에브리뉴스 EveryNews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1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에브리뉴스 EveryNews. All rights reserved. mail to everynews@everynews.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