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뉴스=김영찬 기자]전국 638만 가구에서 반려동물 860만 마리를 키우는 것으로 조사됐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지난해 10월7~23일 전국 만 20~64세 성인 남녀 5000명을 대상으로 ‘2020년 동물보호에 대한 국민의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반려동물 양육률은 전체 응답자의 27.7%로 전국 추정 시 638만 가구(전체 2304만 가구)였다. 이는 2019년(591만 가구)보다 47만 가구가 증가한 수치다.
반려견은 521만 가구에서 602만 마리(81.6%), 반려묘는 182만 가구에서 258만 마리(28.6%)를 기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려동물 마리당 월평균 양육비용은 11만7000원이었다. 반려견은 17만6000원, 반려묘는 14만9000원으로 조사됐다.
반려견은 수도권(서울·경기), 수도권 외 동지역, 수도권 외 읍면지역 순으로 양육비를 많이 지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 반려견 소유자의 동물등록제 인지도는 79.5%로 2019년(68.1%)보다 11.4%포인트 늘었다.
반려견을 등록했다고 응답한 비율은 72.1%(2019년 대비 +4.8%포인트)로 동물등록제가 본격 시행된 2015년보다 46.8%포인트 증가했다.
반려견 소유자의 준수사항 인지율은 61.2%로 전년(49.4%) 대비 11.8%포인트, 준수 정도는 68.42%로 전년(62.9%) 대비 5.5%포인트 늘었다.
반면, 반려견 미소유자가 인식하는 반려견 소유자의 준수사항 준수 정도는 22.4%에 그쳤다. 그 이유로 ‘단속되는 경우가 드문 것 같다’는 답변(48.1%)이 가장 많았다.
반려동물 소유자 의무교육 도입에 대해서는‘필요하다’가 86.7%로 전년(74.8%) 대비 11.9%포인트 증가했다. 특히, 반려동물 소유자는 ‘필요하다’가 83.8%로 전년(62.6%) 대비 큰 폭(21.2%포인트)으로 상승했다.
동물학대 목격 시 행동으로 ‘국가기관(경찰·지자체 등)에 신고한다’(53.4%), ‘동물보호 단체 등에 도움을 요청한다’(48.4%), ‘학대자에게 학대를 중단하도록 직접 요청한다’(23.4%) 순이었다.
현재 동물학대 처벌 수준에 대해 ‘약함’이 48.4%로 가장 높고, ‘보통’ 40.6%, ‘강함’ 11.0% 등이 뒤따랐다.
학대행위 처벌의 필요성은 모든 항목에서 과반수 이상이 ‘법적 처벌 필요’이 필요하다고 봤다. 무엇보다 ‘동물을 물리적으로 학대하는 행위(구타·방화 등)’는 96.3%가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반려동물의 입양경로는 지인 간 거래(무료 57.0%·유료 12.1%)가 69.1%로 가장 많았다. 이어 펫숍 등 반려동물 관련 영업자 이용이 24.2%, 동물보호시설에서 입양은 4.8%였다.
반려동물의 평균 입양 비용은 반려견은 44만원, 반려묘는 43만7000원이었다. 응답자의 28.1%는 키우는 반려동물을 양육포기 또는 파양하고 싶었던 경험이 있었다.
양육포기 또는 파양 고려 이유는 ‘물건 훼손, 짖음 등 동물의 행동문제’가 29.4%로 가장 높았다. ‘이사·취업 등 여건 변화’ 20.5%, ‘예상보다 지출이 많음’ 18.9%, ‘동물이 질병에 걸리거나 사고를 당함’ 14.0% 등이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1.39%포인트다.
에브리뉴스 EveryNews에서는 독자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받습니다.
이메일: everynews@kaka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