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뉴스=김영찬 기자]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방송통신사무소는 성인광고·음란물 스팸을 전송한 성인광고 업체 17곳과 피의자 12명을 적발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26일 밝혔다.
앞서 방송통신사무소는 지난해 9~12월 신고된 성인광고·음란물 불법스팸 데이터를 분석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의 위반한 혐의가 인정되는 사업자를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집중 조사·수사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 1월 성매매 등 불법정보를 유통한 스팸 전송자를 단속(피의자 3명 검찰송치)한데 이어 성매매 등 불법정보 전달매체 감시 강화차원에서 추진됐다.
방송통신사무소는 “최근 청소년들에게 060 성인 광고가 무분별하게 전달된다는 신고가 늘어나는 등 성인광고·음란물 스팸에 대한 주의가 요구돼 관련 업체에 대한 감시를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상혁 위원장은“건전한 사회풍속을 저해하고 불법 행위를 조장하는 음란한 정보나 성매매 이용자를 모집하는 등의 불법 스팸, 특히 청소년 대상 불법정보 유통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코로나19 재난지원금·불법대출·주식투자 유도·성인광고 등 국민 불편과 피해를 초래하는 불법스팸 사항을 지속해서 발굴해 조사·단속을 강화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방송통신사무소는 “성인광고·음란물 등 불법스팸 차단을 위해서는 국민들의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며 “스마트폰 사용자는 각 통신사에서 제공하는 문자 수신차단 앱을 설치해 수신을 원치 않은 문구나 특정 전화번호 등을 사전 등록하는 등 적극적으로 활용하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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