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배송 아이스팩, 재활용 어려운 고흡수성수지 비중 40%
온라인 배송 아이스팩, 재활용 어려운 고흡수성수지 비중 40%
  • 김영찬 기자
  • 승인 2021.04.27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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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브리뉴스=김영찬 기자]온라인 식품 배송에 쓰인 아이스팩 사용이 늘고 있지만, 자연분해가 되지 않고 재활용도 어려운 고흡수성수지 사용 비중이 40%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고흡수성수지는 다량의 물을 흡수할 수 있는 플라스틱으로 기저귀 등에 사용된다. 물과 함께 냉매로 사용하면 얼음보다 냉기가 오래 지속한다. 그러나 자연분해가 되지 않고 재활용도 어려워 매립되거나 하수로 배출되면 직접적으로 환경오염을 일으킬 수 있다.

환경부는 한국소비자원과 함께 올해 3월부터 두 달간 32개 유통사업자를 대상으로 냉장·냉동식품 64개를 온라인으로 실제 구매하고 동봉된 아이스팩 57개를 조사한 결과를 27일 발표했다.

환경부에 따르면 조사 결과, 고흡수성수지 아이스팩은 22개(38.6%), 친환경 아이스팩은 35개(61.4%)로 확인됐다.

아이스팩 사용 현황(17개 사업자 기준). 사진출처=환경부
아이스팩 사용 현황(17개 사업자 기준). 사진출처=환경부

친환경 아이스팩 생산·유통 비중이 큰 폭으로 상승하는 등 냉매 소재 전환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으나 여전히 고흡수성수지 아이스팩 사용 비율이 높은 것이다.

응답한 17개 사업자 중 12개 사업자(37.5%)는 내부방침에 따라 친환경 아이스팩만을 사용하거나 올해 내로 전환 완료할 것으로 확인됐다.

환경부는 친환경 아이스팩 사용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기업이 적은 이유에 대해 “온라인 유통사에 입점한 개별 판매자의 아이스팩 종류를 유통사가 통제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친환경 아이스팩으로 교체하기 위한 비용 부담이 발생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환경부는 아이스팩 사용현황을 지속해서 조사해 소비자에게 관련정보를 제공하고, 고흡수성수지 아이스팩을 폐기물부담금 대상품목으로 지정해 2023년부터 폐기물부담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기업의 친환경 아이스팩 사용을 유도하기 위해 친환경 아이스팩을 사용하는 유통·판매자 현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해 소비자에게 알리고, 고흡수성수지 아이스팩에 적정 수준의 폐기물부담금을 부과하는 등의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환경부는 지난해 8월 고흡수성수지를 냉매로 사용한 아이스팩을 폐기물부담금 부과대상 품목으로 지정하고, 2022년 제조·수입분부터 313원/kg의 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한 바 있다.

해당 시행령 개정안은 올해 상반기 시행을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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