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자 6개월 이상 고용하는 중소기업에 1인당 최대 600만원 지원
실업자 6개월 이상 고용하는 중소기업에 1인당 최대 600만원 지원
  • 엄성은 기자
  • 승인 2021.04.27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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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브리뉴스=엄성은 기자]고용노동부가 코로나19 위기 이후 어려워진 고용여건을 개선하고자 2021년도 특별고용촉진장려금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

27일 고용부에 따르면 올해 새롭게 시행하는 특별고용촉진장려금은 중소기업 사업주가 실업자를 채용하면 1인당 월 최대 100만원을 최대 6개월간 지원한다는 내용이다.

대상은 올해 3월 25일부터 9월 30일까지 기간 중 신규 채용을 한 중소기업이다.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고용복지센터에서 구직자들이 실업급여 신청서를 작성하는 모습. 사진제휴=뉴스1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고용복지센터에서 구직자들이 실업급여 신청서를 작성하는 모습. 사진제휴=뉴스1

해당 근로자는 고용일 전 1년 이내 기간 중 고용보험법령상 구직등록을 한 사람으로서 1개월 이상 실업 중인 자 또는 현행 고용촉진장려금 지원 대상자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사업주는 6개월 이상 근로계약 체결하고 최저임금액 이상 지급과 고용보험 피보험자(상용) 등록 등을 해야 한다.

특별고용촉진장려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사업주는 사업체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기업지원팀)에 지급신청서를 방문·우편 접수하거나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김유진 노동시장정책관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워진 상황이지만, 기업의 실업자 고용을 촉진하고 고용상황을 개선해 노동시장의 안정을 회복하는데 특별고용촉진장려금이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를 위해 지원이 필요한 사업장에서 잘 활용될 수 있도록 홍보와 집행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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