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적합 식빵을 원료로 사용한 러스크 판매 업체 등 6곳 적발
부적합 식빵을 원료로 사용한 러스크 판매 업체 등 6곳 적발
  • 김영찬 기자
  • 승인 2021.04.28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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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브리뉴스=김영찬 기자]유통기한이 지난 원료를 사용한 식품업체 등 6곳이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유통기한이 지난 원료를 사용하거나 유통기한을 임의로 변조해 판매한 업체 6곳을 적발하고 식품위생법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행정처분과 수사의뢰했다고 28일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 밝힌 주요 위반 내용은 ▲유통기한 경과 원료를 사용해 식품 제조‧판매 ▲유통기한 변조 판매 ▲부적합 원료를 식품 제조에 사용 ▲유통기한 제거 등 미표시 제품 판매 등이다.

또한 주요 위반 업체와 유형도 발표 했다. 강원도 횡성군에 있는 식품제조가공업체인 A업체는 유통기한이 지난 호두의 산패취 제거를 목적으로 호두 약 5.6t을 물로 세척 후 건조해 약 3.1t(판매액 약 2600만원 상당)을 판매했다.

유통기한이 최대 14개월이 지난 호두 약 13.7t과 5개월이 지난 유자아몬드 칩 약 1t을 판매 목적으로 보관해온 것을 식약처가 적발했다.

위반 제품. 사진출처=식품의약품안전처
위반 제품. 사진출처=식품의약품안전처

또 강원도 태백시의 식품판매업자인 B업체는 육개장 제품(200개·1개 당 0.6kg)의 유통기한을 지우고 약 10개월 연장 표시한 후 30kg(50개)을 판매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북 영천시의 식품제조가공업체인 C업체는 부적합한 식빵을 원료로 사용해 러스크 제품 269㎏(4900봉지·시가 191만원 상당)을 제조한 뒤 그 중 22㎏(400봉지)을 판매해오다 단속됐다.

대구 남구의 휴게음식점인 D업체는 유통기한 스티커를 제거한 로스팅된 원두커피(16㎏)를 가맹점 2곳에 판매했다.

경북 포항시의 즉석판매제조가공업체인 E업체는 유통기한을 표시 하지 않은 곱창 전골 2종을 인터넷 쇼핑몰에서 판매(80㎏·판매액 230만원 상당)했다.

경기도 안성시의 일반음식점인 F업소는 유통기한이 지난 소스류 등 3종을 본인이 운영하는 음식점에서 사용하려다 적발됐다.

식약처는 “해당제품을 전량 압류·폐기 조치하는 한편, 유통기한이 지난 원료를 식품에 사용하거나 유통기한을 임의적으로 위·변조하는 부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단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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